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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구매 2주만에 고장난 휴대전화 "사용자과실" 판정,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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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구매 2주만에 고장난 휴대전화 "사용자과실" 판정, 근거는?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20.12.04 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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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씨는 휴대전화 구매 2주 만에 전원이 켜지지 않아 업체에 교환을 요구했다. 단말기를 떨어뜨리거나 배터리 단자에 압력을 가해 손상시킨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체 측은 사용자 부주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된 손상으로 판단해 ‘배터리 단자’만 무상수리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업체 관계자는 “배터리 단자가 휘어져 있고, 단자와 연결된 커넥터 부분에도 손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물리적 압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수리 후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메인보드 교체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전문가 자문 결과 휴대전화 단자가 파손된 상태로 출시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자가 휜 상태로 출시되었다면 그 상태로 기기가 정상작동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업체가 고객관리 차원에서 파손된 배터리 단자를 무상 수리할 것을 제안한 점과 배터리 단자가 매우 민감해 소비자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며 "추후 메인보드를 수리할 경우 소비자는 비용의 50%인 11만7250원을 업체에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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