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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용평가 '점수제'로 전환... 대출거절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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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용평가 '점수제'로 전환... 대출거절 관행 개선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12.27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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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신용평가시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신용점수'만 산정하는 '신용점수제'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신용점수제 도입시 정교한 여신심사가 가능해 신용등급에 따른 획일적 대출거절 관행을 개선시켜 저신용층 금융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점수제는 지난 2018년 1월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안을 통해 발표된 이후 소비자 불편과 시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5대 시중은행에서 시범 적용된 바 있다. 이후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전 금융업권에서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는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개인신용평점만 산정해 소비자와 금융회사에 제공된다. 다만 기업(개인사업자) 신용등급과 금융회사 내부신용등급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소비자가 CB사에서 제공하는 신용평점과 누적순위, 맞춤형 신용관리 팁 등을 이용해 자신의 신용도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가 세분화된 대출심사 기준을 도입해 신용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대출이 거절되지 않고 저신용 소비자의 금융접근성 제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으로 카드발급, 서민금융상품 지원대상 등과 관련된 법령상 신용등급 기준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발급 기준은 등급제에서는 '6등급 이상'이었지만 점수제로 전환되면 680점 이상(NICE신평) 또는 576점 이상(KCB)으로 바뀌고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 기준도 종전 6등급 이하에서 744점 이하(NICE신평) 또는 700점 이하(KCB)로 바뀐다. 

금융위는 신용점수제 전환 현황을 모니터링해 신용점수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감원, CB사, 협회 등과 협력해 신속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점수제 전환에 따른 금융회사, 소비자의 애로 발생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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