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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해외직구용 가상카드 발급 가능... 개인정보유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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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해외직구용 가상카드 발급 가능... 개인정보유출 막는다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0.12.27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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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현재 일부 카드사에서만 제공되는 해외직구용 가상카드 발급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전 카드사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상카드 사용시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코드 등이 특정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해 카드정보 유출 피해 방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신용카드 정보보안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지만 가맹점이 해외에 있는 경우 국내 금융당국의 관리와 감독의 한계로 카드정보 보안강화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국내 가맹점과 달리 해외 온라인 가맹점은 카드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저장해 결제 처리를 하거나 해외직구 결제시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코드만 입력하면 추가 본인확인 없이 결제가 가능해 해킹으로 인한 카드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카드사에서 시행 중인 해외직구용 가상카드 발급서비스가 내년 1월부터 전 카드사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고 금감원은 도입 배경을 밝혔다. 
 

▲ 해외직구용 가상카드 발급과정(출처: 금융감독원)
▲ 해외직구용 가상카드 발급과정(출처: 금융감독원)

 

해외용 국제브랜드사 제휴카드를 소지한 국내 카드회원이 카드사 앱 등을 통해 가상카드를 발급 받고 일정기간만 사용하며 발급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유효기간, 사용횟수 등을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돼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발급대상은 국내 카드사가 발행한 해외용 국제브랜드사(비자, 마스터, 아멕스, 유니온페이, JCB 등) 제휴카드를 소지한 국내 카드회원이며 결제 전 카드사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가상카드 신청을 하면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코드가 임의로 생성된 가상카드를 발급받게 되며 유효기간은 최소 1주일부터 선택할 수 있다. 결제횟수와 한도도 소비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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