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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해지 후에도 7개월간 자동결제…환불 '산 너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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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해지 후에도 7개월간 자동결제…환불 '산 너머 산'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01.0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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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의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가 구독 해지 후에도 7달 동안이나 요금이 빠져나간데다 환불처리도 되지 않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경북 구미시에 거주하는 유 모(여)씨는 지난해 6월에 월 8690원으로 2년간 이용해오던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을 해지했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 없는 영상, 영상 백그라운드 재생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유 씨는 운동 시 음악 감상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다 육아 문제로 사용 빈도가 줄어들어 구독을 해지하게 됐다.

그런데 구독 해지 후에도 유 씨 명의의 카드에선 매달 요금이 빠져나갔다. 요금을 돌려받기 위해 구글 코리아 측에 지속적으로 연락했으나 “해지 이후 결제 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라는 대답만 돌려받았다.
 

▲ 유 씨의 구독 해지 일자, 결제 내역, 환불 신청 내역, 처리되지 않은 환불 내역서.
▲ 유 씨의 구독 해지 일자, 결제 내역, 환불 신청 내역, 처리되지 않은 환불 내역서.

결제내역 등 증빙자료를 구글 코리아 측으로 6차례 이상 메일을 보냈고 '환불 신청 완료됨' 표시도 확인했지만 알 수 없는 문제로 전송이 되지 않았다.

환불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동안 카드에서는 7차례나 요금이 빠져나갔다. 유 씨는 결국 추가 결제를 멈추기 위해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유 씨는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구독이 해지됐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는데도 지속적으로 결제가 이뤄져 황당할 따름이다. 업체의 실수인 게 명확한데도 내가 피해를 보고 있어 화가 난다. 업체 측이 신청을 받아들이고 속히 환불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씨는 현재까지도 추가 결제된 요금에 대해 환불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구글 코리아 측은 “유 씨가 구글 코리아 고객센터에 다시 문의해야 한다. 그 이외에 도와줄 방법은 없다”라고 짧게 답했다. 업체는 유 씨가 환불 신청 절차에서 겪었던 문제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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