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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약정했는데 48개월로 둔갑...통신 대리점 도덕적 해이 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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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약정했는데 48개월로 둔갑...통신 대리점 도덕적 해이 도 넘어
통신 3사 "본사와 무관. 100% 단속 어려워" 뒷짐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1.01.21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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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경기도 평택에 사는 조 모(여)씨는 지난해 3월 KT 대리점에서 24개월 약정 조건으로  아이폰 11 단말기를 구입했다. 최근에서야 요금 명세서를 받고  24개월이 아닌 48개월 약정 상태임을 알게 됐다. 조 씨는 “멋대로 약정이 늘린 것에 대해 대리점에 항의했지만 애초 가입 시 설명했다고 버티고 있다”면서 “단말기를 2년마다 바꾸는 편인데 무려 4년씩 계약하는 고객이 얼마나 된다고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다.
▲ 48개월 약정 계약으로 표기된 조 씨의 가입 정보.
▲ 48개월 약정 계약으로 표기된 조 씨의 가입 정보.
#사례2. 경남 창원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에서 36개월 약정 조건으로 갤럭시 S20 단말기를 구입했다. 이후 속도 개선을 위해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요금제로 변경했고 그 과정에서 본인 동의 없이 약정기간이 24개월로 바뀐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 씨는 “월 납부 부담을 낮추려고 장기 약정 계약했는데 24개월로 바뀌어 황당했다”면서 “대리점 측은 어차피 고객이 다 부담해야 할 돈이니 문제될 게 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씨는 최초 36개월 약정 계약했지만 요금제 변경과정에서 동의 없이 24개월로 약정 기간도 바뀌었다.
▲김 씨는 최초 36개월 약정 계약했지만 요금제 변경과정에서 동의 없이 24개월로 약정 기간도 바뀌었다.
#사례3. 경기도 화성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해 10월 LG유플러스 대리점 직원과 유선으로 단말기 구입 상담을 하고 기기변경했다. 24개월 할부, 4개월간 85요금제 유지 조건으로 단말기를 3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구입했다. 그러나 지난달 다시 확인한 계약서에는 단말기 약정이 36개월로 명시돼 있었다. 당시 담당자와 재차 통화하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다.

통신사 대리점의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피해가 도를 넘고 있다. 번호이동 시 위약금 감면 문제, 무늬만 '공짜' 단말기 등 지속적인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약정 기간 임의 조정과 관련한 불만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제기된 통신 3사 관련 최다 민원은  대리점 불완전판매였다. ▶정보에 취약한 고령자를 상대로 과도한 결합상품 가입을 권유하거나 통신상품 가입시 ▶현금 페이백이나 경품 제공등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많았다.  특히 최근에는 ▶값싼 단말기 가격으로 유도한 후 약정기간을 늘리거나 동의 없이 멋대로 변경하는 등의 문제가 빈번하다.  

약정 관련 피해 대부분은 대리점을 방문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접촉이 늘면서  유선 상담으로 계약하다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대리점 불완전판매 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대리점의 수익 방식이 '가입자 요율에 따라'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약정 기간을 길게 하거나 고가 요금제 가입이 늘어나야 인센티브가 커지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르면 요금제 약관 등 주요 내용을 가입자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으면 불완전 판매로 규정돼 구매 14일 이내 위약금 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기변경의 경우 요금이 청구될 때까지 통상 한 달 이상이 걸리는 만큼 조기 확인이 늦어질 수 있다. 

통신 3사는 대리점 불완전판매는 본사와 무관하게 벌어지는 일부 매장의 도덕적 해이라고 선을 그었다. 판매점과 대리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100% 단속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대리점에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정도가 심한 경우 계약 해지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대리점은 가입 조건과 다른 내용이 적힌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계약서 작성 시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을 해야 하고 가입 직후 통신사 사이트를 통해 가입 조건 등을 최종 체크하는 과정을 거쳐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는 사기 판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방통위에서도 판매점·대리점을 대상으로 포스터를 배포하며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역시 상담 시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등 증빙자료를 챙겨두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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