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유명 프랜차이즈에서 판매하는 과자를 먹다가 비닐을 발견한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지난 22일 오후 한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보리과자를 구매했다. 아이들과 함께 과자를 먹던 이 씨가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어 확인했더니 비닐이 들어있었다. 이 씨는 “아이들도 함께 먹는 건데 몸에 저런 게 돌아다닐 걸 생각하니 기분 나쁘고 위생 검열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혜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업체마다 매트리스 하자 판정 기준 제각각...2cm부터 4cm까지 두바이쫀득쿠키 '당근'서 사 먹어도 괜찮을까?...대부분 불법 '주의' 대성쎌틱, 물 새고 녹물 떨어지는 온수기 품질보증 끝났다고 AS 외면 1분 만에 튀니지·이집트 등 국제문자 97건 발송...요금 내야할까? 카드사 8곳 중 5곳 리볼빙 수수료율 19% 넘겨...롯데카드 19.5% 최고 볼보, 3년 연속 수입차 판매 4위 수성...12대 차이로 렉서스 제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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