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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택배, 취급 주의 항아리 무작정 접수받더니 파손 후 책임 핑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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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택배, 취급 주의 항아리 무작정 접수받더니 파손 후 책임 핑퐁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01.2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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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택배가 '파손 취약 상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접수받고 파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미뤄 소비자의 애를 태웠다.

다행히 업체 측은 뒤늦게 안내 부실을 인정하고 제품가 보상을 약속했다.

인천 계양구에 거주하는 항아리 판매업자 이 모(남)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근 우편취급국에서 49만 원 상당 게르마늄 항아리 1개를 배송 의뢰했다. 1.2m 크기에 12㎏ 무게의 수화물 배송비로 7000원이 부과됐다.

이 씨는 이전과 동일하게 '취급주의'라 써놓은 상자에 에어캡과 신문지 등으로 항아리를 포장했다. 이전에도 같은 취급국에서 4차례 가량 문제 없이 발송했고 접수 당시 '항아리'임을 알렸음에도 직원으로부터 주의사항 안내를 받지 않아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나 다음 날 항아리를 배송받은 구매자는 파손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해 왔다. 항아리를 돌려받아 직접 확인해보니 쓸 수 없을 정도로 깨진 상태였다.
 

▲ 이 씨가 구매자에게 보낸 항아리가 깨진 채 상자에 담겨있다.
▲ 이 씨가 구매자에게 보낸 항아리가 깨진 채 상자에 담겨있다.

이 씨는 배상을 받기 위해 고객센터에 연락했으나 “접수를 받았던 우편취급국이나 도착지역에 있는 배달국에 연락해봐야 한다”는 답만 돌아왔다.

결국 고객센터를 통해 양 측의 관계자들과 번갈아가며 10여 차례를 연락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책임 핑퐁만 반복됐다는 게 이 씨의 주장이다. 배상에 대한 답은 듣지 못한 채 한 달이 흘렀다.

이 씨는 “상품이 파손된 것도 속상한데 자꾸 다른 부서로 연락하라고 핑퐁만 하고 배상 절차를 지연시키는 듯 해 화가 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체국 택배 측은 배송·배상 관련 일부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우체국 택배 관계자는 “파손 취약 물품은 발송하기 전에 포장 상태를 확인한 뒤 완충재 추가를 요구하는 등 안내하고 상황에 따라 배송 자체를 거부하기도 한다. 그런데 당시 우편취급국 직원이 이 씨에게 이런 사전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절차 지연에 대해선 "배달을 담당한 지국은 항아리를 접수한 우편취급국으로 책임을 넘겼고 우편취급국은 배송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양 부서 간 입장이 충돌한 듯하다. 이 과정에서 배상 절차가 다소 늦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파손 경위에 대해서는 배송물량 급증으로 파손 취약 물품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해 일반 택배와 구분 없이 적재돼 옮겨지다 외부 충격을 받은 결과로 추정했다. 

배상에 대해서는 "취급제한 물품인 항아리를 접수받은 우편취급국의 실수가 명확한만큼 배상책임을 지기로 했다. 통장 사본 등 서류 제출 시 판매가인 49만 원 전액 배상이 즉각 이뤄질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우체국 택배는 이용자의 소포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 실제 손해액 중 최대 50만 원까지 배상을 해 주고 있다. 수수료(1000원+300만 원 초과시 10만 원 당 500원)를 내고 '보험취급' 서비스를 이용 한 소비자에겐 300만 원까지 배상해 준다. 다만 발송인의 실수나 물품의 성질·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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