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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주식거래 수수료 '무료'라더니 뻥? '단타' 거래 시 새는 비용 단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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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주식거래 수수료 '무료'라더니 뻥? '단타' 거래 시 새는 비용 단속하기
  • 유서연 영상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21.03.25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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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재테크의 필수 항목이 된 주식, 그중 수수료에 대해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식을 사는 건 매수, 파는 건 매도라 하는 건 아시죠? 두 개를 합쳐 주식 매매라고 하죠. 주식 매매하는 방법은 증권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는 ARS를 이용하거나 온라인 거래를 얘기하는 HTS,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MTS가 있습니다. 요즘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는 것보다 HTS, MTS 이용이 거의 대부분이죠.

주식 매매의 기본은 주식 가격, 즉 주가가 낮을 때 사서 높을 때 팔아 높은 이익을 내는 게 목표인데요. 수익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수수료입니다. 주식 살 때는 증권사 수수료와 유관기관 제비용을, 팔 때는 이 두 가지 수수료에다 세금이 추가됩니다.

증권사 수수료는 금융투자협회의 주식거래 수수료 자료에서 거래금액과 거래방법으로 비교할 수 있는데 0.15%에서 0.015%까지 10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너무 적은 거 같다고요? 1000만 원을 매도했다면 1만 5000원 정도가 증권사 수수료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유관기관 제비용이 추가되죠.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련 있는 기관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불하는 비용으로 0.003% 정도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매도 시에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로 코스피의 경우 0.15%, 코스닥이랑 장외주식은 0.3%를 세금으로 뗍니다. 수익과 상관없이 매매 시 무조건 지불하는 비용이라 다 합치면 1000만 원 기준 약 2만 원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장기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하지만 매수와 매도 때마다 계속 나가는 금액이라 ‘단타’ 형식의 거래가 잦다면 이 금액도 감안해야 한다는 거죠.

최근 증권사들이 신규 모집을 위해 계좌 개설 시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경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증권사 수수료 부분만 무료이기 때문에 유관기관 제비용이나 매도 시 세금은 여전히 지불해야 합니다. 이벤트 내용을 잘 봐야겠죠?

예전부터 주식 거래를 해 왔던 분이나 계좌 개설을 해뒀던 분들은 계속 수수료 내고 계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수수료 비용을 줄이려면 무료 이벤트를 실시 중인 다른 증권사로 갈아타야 합니다. 대부분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라 탈퇴 후 다시 가입하는 경우는 이전 거래 이력 때문에 이벤트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죠.

보유 중인 주식 목록이 온통 빨간 그래프로 도배될 만큼 수익이 펑펑 난다면 이 정도 비용이야~뭐 할 수 있겠지만 헛돈 쓸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럼 소소하게 새고 있었던 수수료까지 제대로 정리해뒀으니 쑥쑥 성장하는 주린이가 돼 볼까요.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서연 영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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