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9일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그 해 12월 말까지 가상자산거래소 이상거래 예방조치 중 절반 이상인 52.5%가 20~30대 투자자였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가상자산법이 시행됐지만 투자자들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 관행대로 거래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보고 있다.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API 이용 고가매수 ▲가장매매 ▲통정매매 ▲미공개정보 이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SNS를 통해 타인에게 매수를 권유한 다음 매수세가 유입돼 가격이 상승하면 이미 매수한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행위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혐의과 인정돼 수사기관에 통보되는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 금액의 최대 5배 상당의 벌금이 부과되고 부당이득 금액의 최대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수가 사전에 공모해 거래하는 경우 이를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에 해당될 수 있고 법령을 모른 채 관행대로 거래했더라도 법규 위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체계를 강화하고 금융당국의 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시장감시 능력을 제고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기에 적발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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