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북 경산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자녀에게 자외선 차단이 98~99%라고 표기된 래쉬가드를 입혔는데 팔이 문신처럼 햇볕에 그을렸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자외선 차단이 된다는 래쉬가드를 입고 야외에서 하루 생활했을 뿐인데 팔에 래쉬가드 모양대로 얼룩덜룩 줄무늬가 생겼다. 김 씨는 "이제 여름 시작인데 팔이 얼룩덜룩 그을려 반팔은 입히지도 못하고 긴팔을 입혀야 할 판이다"라며 기막혀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윤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청년 일자리 창출…삼성·SK·현대차·포스코·한화 대규모 채용 드라이브 LG헬로비전, AS 출장비 14년 만에 40% 인상…SKB·스카이라이프는? 소비자원, "중국 무선청소기 실제 흡입력 광고와 크게 달라" 신세계-알리, 이커머스 공룡 출범...G마켓 셀러 글로벌 진출 지원 김동연 지사,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 특별토론 패널로 참여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297만 명 정보유출... 부정사용 가능성 고객은 28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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