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북 경산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자녀에게 자외선 차단이 98~99%라고 표기된 래쉬가드를 입혔는데 팔이 문신처럼 햇볕에 그을렸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자외선 차단이 된다는 래쉬가드를 입고 야외에서 하루 생활했을 뿐인데 팔에 래쉬가드 모양대로 얼룩덜룩 줄무늬가 생겼다. 김 씨는 "이제 여름 시작인데 팔이 얼룩덜룩 그을려 반팔은 입히지도 못하고 긴팔을 입혀야 할 판이다"라며 기막혀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윤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청년 정책금융상품 가입유도 피싱 기승...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KB금융, 계열사 간 고객센터 바로 연결해주는 'KB Link' 서비스 오픈 라이온코리아, 장애인의 날 맞아 굿윌스토어 전국체전에 후원 물품 전달 아성다이소, 발레코어 콘셉트의 ‘트윙클팝(TWINKLE POP)’ 신상품 출시 GS리테일, 6기 에코크리에이터 기금 전달식...누적 기부액 18억 달성 현대리바트, 리클라이너 '캐슈넛'·모듈형 '그래블' 소파 신제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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