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북 경산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자녀에게 자외선 차단이 98~99%라고 표기된 래쉬가드를 입혔는데 팔이 문신처럼 햇볕에 그을렸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자외선 차단이 된다는 래쉬가드를 입고 야외에서 하루 생활했을 뿐인데 팔에 래쉬가드 모양대로 얼룩덜룩 줄무늬가 생겼다. 김 씨는 "이제 여름 시작인데 팔이 얼룩덜룩 그을려 반팔은 입히지도 못하고 긴팔을 입혀야 할 판이다"라며 기막혀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윤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새 차 곳곳에 도장 불량…수리만 가능하다는데 손해배상 청구는? 배송 파손도 "소비자 탓"…중소 TV업체, AS까지 부실 허영인 회장, 11년 뚝심으로 찾은 토종효모...파리바게뜨 '파란라벨' 성과 톡톡 휴대폰 분실·자동차 고장…추석 연휴 '24시간' 긴급 서비스는? MBK 김병주 불기소 가능성에 여야 정치권 일제히 비판...“거대 자본 봐주기 중단해야” 메리츠증권, 9번째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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