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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혁신은 낙제점?...혁신금융서비스 145건 중 증권사 출시는 고작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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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혁신은 낙제점?...혁신금융서비스 145건 중 증권사 출시는 고작 9건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06.10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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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신기술이 접목된 서비스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에 다른 금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후 2년간 총 145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중 증권사에서 내놓은 아이디어는 총 9건에 그쳤다.

보험이나 은행, 카드사 등이 제안한 서비스가 각각 30건 이상인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증권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출시에 소극적인 셈이다.

증권사별로는 신한금융투자가 3건으로 가장 많고 한국투자증권 2건, 미래에셋증권, SK증권, KB증권,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각 1건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들이 기존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는 문을 열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영업행위 등 관련 규제가 최대 4년간 유예 혹은 면제된다.  
 


증권업계가 선보인 혁신금융서비스는 주식투자,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주식 상품권 등이다. 

올해에는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활용 주식 상품권' 서비스 1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는 국내·해외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주식 상품권을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 12일 11번가를 통해 첫 판매를 개시했다. 

지난해에는 총 4건의 서비스를 지정받았는데 모바일 소액 투자 플랫폼, 해외주식 소수단위 매매 서비스 기반의 해외주식 스탁백 서비스,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등이다.

2019년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해에는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SK증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 상품권 구매서비스(신한금융투자),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수·매도할 수 있는 서비스(한국투자증권) 등이 출시됐다.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금융투자 상품권을 소비자가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구매 또는 선물한 후 상품권을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한국투자증권)도 나왔다. 

특히 신한금융투자는 같은 신한금융지주 계열 신한카드와 함께 신용카드 소비자가 카드결제 건별 자투리 금액을 모아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일각에서는 토스증권 및 카카오증권 등 혁신 서비스로 무장한 핀테크 증권사가 등장하는 가운데 기존 증권사들의 혁신서비스 출시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전문 핀테크 기업처럼 혁신성을 갖춘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 "다만 핀테크 기업의 증권업 확장 추세에 발맞춰 증권사들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출시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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