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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X6, 신차구입 후 2년간 고속도로상 엔진 꺼짐 두 차례...중대결함인데 교환·환불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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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X6, 신차구입 후 2년간 고속도로상 엔진 꺼짐 두 차례...중대결함인데 교환·환불은 안돼?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1.06.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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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BMW 차주가 신차 구입후 2년 동안 시동꺼짐으로 인한 사고 위협을 두 차례 겪었다며 차량 품질 불량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차주는 중대결함이라는 판단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레몬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서울에 사는 오 모(남)씨는 2019년 8월 BMW 준대형 SUV ‘X6 xdrive 30d' 차량을 구입했다. 구입 1년도 안 된 2020년 7월16일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갑자기 차가 멈추는 사고를 겪었는데 지난 12일 고속도로를 달리다 또 엔진 이상으로 차량이 급제동됐다. 

BMW 공식 서비스센터가 진단한 원인은 ‘고압 펌프에서 나온 쇳가루로 인한 엔진 작동 이상'이었다. 

뒤따라오는 차량이 없어 다행히 인명사고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사고가 반복되자 불안해진 오 씨는 BMW 측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BMW 측은 ‘레몬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교환은 어렵고 리콜 수리로 처리해주겠다’고 답변했다고.

오 씨는 “두 번이나 엔진 멈춤 현상이 발생한 차량을 어떻게 믿고 탈 수 있겠느냐”면서 “BMW 본사로 연락하니 ‘출고 후 문제는 서비스센터 측에 연락하라’하고 센터에선 딜러사 고객 지원팀에 연락하라며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리콜 조치된 BMW 차량은 총 91만3720대다. 판매량이 더 많은 벤츠 리콜 수(30만5704대)의 3배에 가까운 수치다.

위 사례의 X6 또한 지난해 4월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용접 강도 부족 문제로 리콜조치된 바 있다. 

오 씨가 엔진 멈춤 문제를 2차례 겪으면서 해당 차량에 대한 결함 의혹도 커지고 있다. 

박진혁 서정대학교 자동차과 학과장은 “원동기 관련 문제고 같은 증상이 반복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대결함”이라고 말했다.  

▲BMW X6
▲BMW X6
레몬법 적용은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km 차량 중 중대 하자가 2회 반복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위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레몬법 적용을 통한 교환이나 환불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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