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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상반기 금감원 제재 2배 급증...태왕파트너스 등 3개사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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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상반기 금감원 제재 2배 급증...태왕파트너스 등 3개사 '중징계'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1.07.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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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완전판매 등으로 보험대리점이 받은 제재 건수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올들어 6월말까지 금감원으로부터 전체 금융사가 받은 제재건수는 19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

이중 보험업계는 20개 보험사가 35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제재 건수인 36건 보다 1건이 줄었다. 전체 금융사 제재 건수 중 보험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해 22.9%에서 18.4%로 4.5%포인트 하락했다.
 

보험사 중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동양생명으로 상반기에만 5건의 제재를 받았다.

동양생명은 지난 1월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720만 원을 부과받았다. 동양생명은 지난 2019년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같은해 하반기에도 홈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2월과 6월에는 소속 설계사 총 12명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4월에는 소속 설계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밖에 6월에는 계약이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 234건을 새롭게 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자에게 손해발생 가능성을 알리지 않는 등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1억4500만 원이 부과됐다.

동양생명에 이어 제재 건수가 많은 보험사는 삼성화재, AIA생명, KB손해보험 등으로 각각 3건씩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화재는 지난 1월 소속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현금전달의 방법으로 총 100만 원의 특별이익(금품)을 제공하고 자필서명을 받지 않는 등의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2월에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과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 위반으로 1억5300만 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이외에도 △푸본현대생명(2건) △메트라이프생명(2건) △현대해상(2건) △메리츠화재(2건) △롯데손해보험(2건) △에이스손해보험(1건) △흥국화재(1건) △엠지손해보험(1건) △악사손해보험(1건) △라이나생명(1건) △신한생명(1건) △하나손해보험(1건) △교보생명(1건) △농협생명(1건) △흥국생명(1건) △DB손해보험(1건) 등이 상반기에 금감원 제재를 받았다.

◆ 보험대리점, 제재 4건 중 1건 차지...태왕파트너스 등 3개사 등록취소 '중징계'

반면 같은 기간 보험대리점이 받은 제재 건수는 47건으로 작년 25건보다 88% 증가했다. 이는 전체 금융사가 받은 제재 건수의 24.7%로, 상반기에 내려진 제재 4건 중 1건을 보험대리점이 받은 셈이다.

보험대리점의 주요 제재 원인을 살펴보면 설명의무 위반, 계약자 자필서명 미이행 등으로 보험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상반기에 가장 강도 높은 제재를 받은 곳은 태왕파트너스로 지난 2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과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으로 기관 등록 취소와 함께 3억1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또한 임원 3명은 해임권고 조치를 받았다.

또한 해당 GA 소속 설계사들의 경우 45명이 30일~180일의 업무정지 조치를 받았으며 50명은 180만원~3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 받았다.

이밖에 지니인슈와 태극인슈코 역시 각각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과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을 이유로 기관 등록취소와 임원 1명에 대한 해임 권고 제재 등이 내려졌다.

향후 금융당국의 GA 감독 강화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특이민원 등 민원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보험대리점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GA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밀착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중·대형 GA의 양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권익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감시 및 검사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특이민원 등 민원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보험대리점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GA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밀착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시감시 결과 취약점 지속 시 취약부문 중심 테마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해 모집질서 문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간 불완전판매 등 GA의 일탈 영업에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재에 그쳤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최근에는 당국이 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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