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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물 속서도 끄떡없는 스마트폰? 방수 광고 믿었다 수리비 덤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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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물 속서도 끄떡없는 스마트폰? 방수 광고 믿었다 수리비 덤터기
광고는 특정조건에서 측정...침수 다반사에 보상도 어려워
  • 김승직 기자 csksj0101@csnews.co.kr
  • 승인 2021.08.06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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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해운대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5월 60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SE2를 세면대에 빠뜨려 먹통이 됐다. 이 제품은 광고에서 생활방수 기능이 있다고 해 큰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서비스센터에서는 수리는 물론 교환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광고와 다르지 않느냐며 항의하자 "이용하다 보면 방수 기능이 떨어진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했다. 김 씨는 “구매해 사용한 지 5~6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새 방수기능이 사라졌다면 문제 아닌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배 모(남) 씨는 지난 6월 워터파크에 놀러갔다가 두 달 전 구매한 30만 원 상당의 샤오미 '홍미노트10'을 물에 빠뜨렸다. 생활방수 기능이 있어 잠깐 물에 빠진 정도는 괜찮을거로 여겼지만 먹통이 돼버렸다고. 수리업체서는 소비자 실수기 때문에 무상수리는 어렵다며 5만 원을 청구했다. 배 씨는 "생활방수되는 제품인데 물에 잠깐 빠진 정도로 제품이 고장나는 건 품질문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 부산시 해운대구에 사는 추 모(남)씨는 2019년 구매한 30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갤럭시워치 액티브2를 착용한 채 최근 수영했다가 침수 문제를 겪었다. 이 제품에는 수영 시 소모되는 칼로리를 안내하는 기능이 있어 침수는 제품결함이라 생각했으나 서비스센터에서는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청구했다. 방수기능이 있기는 하나 침수는 발생할 수 있고 제품결함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무상수리가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추 씨는 "수영 기능이 있어 사용한 것뿐인데 제품이 아예 고장 나니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서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모바일기기 침수 시 제조사가 보증해주지 않는다는 소비자이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대부분 모바일 기기는 광고나 제품 설명서 등에서 방수 성능을 강조하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 침수 문제로 제조사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소비자 제보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1m 물에서 30분간 방수된다" "수영하면서도 착용할 수 있다"는 광고만 믿고 사용했는데 실제 침수가 발생하면 온전히 소비자 과실로 치부돼 수리비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제조사 측은 생활방수 기능은 영구적이지 않으며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용방식에 따라 생활방수 기능이 빨리 손상될 수 있고 제품결함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침수 민원을 무상으로 처리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삼성전자, 애플, 샤오미 등이 출시하는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에는 최소 IP68 등급의 방수 성능이 적용돼있다. 이는 1.5m 깊이의 수중에서 30분간 방수를 보장하는  수준이다. 특히 갤럭시워치, 애플워치, 미밴드 등 스마트워치 제품은 수영 시 칼로리를 등을 계산해주는 기능이 있어 물속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생활방수 기능을 강조한 아이폰SE의 광고
▲생활방수 기능을 강조한 아이폰SE의 광고
하지만 생활방수 기능은 영구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비누, 향수, 세제, 로션 등 이물질에 노출되면 성능이 떨어질 수 있어 사용 시 주의가 요구된다.

방수등급 설정은 15∼35도 담수에서 86∼106kPa 수압을 가정한 실험에 따른 것으로 이물질이 섞인 물이나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은, 또는 수압이 일정 수치보다 높은 환경에서는 보호되지 않는다. 담수에서 사용한다고 해도 제품을 흔들거나 오랜 시간 사용하는 경우 침수 가능성이 있으며 제품을 떨어뜨린 경우 유격이 생겨 방수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

제조사들은 침수 피해를 소비자 과실이라고 보고 무상보증 기간과 상관없이 유상수리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삼성전자는 제품 내부에 있는 침수 라벨이 손상되지 않았다면 테스트를 거쳐 기기 문제로 판단되는 경우 무상수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워치 액티브2는 5ATM 방수 등급을 인증받아 수영 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침수라벨이 손상되지 않았다면 무상으로 수리한다”며 “제품을 수압이 세거나 유속이 빠른 물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 젖어 있거나 손이 젖은 상태에서 사용하면 제품의 성능, 외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마른 천으로 닦은 후 말려서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애플·샤오미는 액체에 의한 손상을 보증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침수 문제와 관련해선 양사 모두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애플은 홈페이지를 통해 “생활방수 기능은 영구적이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이음새 방수성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름, 비누, 로션 등에 제품을 노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안내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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