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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아니라 사고차? 캐피탈사-소비자, 판금·도장 수리 흔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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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아니라 사고차? 캐피탈사-소비자, 판금·도장 수리 흔적 공방
"수리비 보험 처리도 안 돼" 분통
  • 장경진 기자 jkj77@csnews.co.kr
  • 승인 2026.03.02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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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사를 통해 신차를 장기렌트한 소비자가 뒤늦게 수리 이력이 있는 차량이었다는 정황을 알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캐피탈사 측은 신차로 출고된 차량이 맞다며 반납 시점에 제기된 주장에 대해서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2023년 7월 A캐피탈사를 통해 기아 카니발 4세대 차량을 장기렌트 계약했다. 김 씨는 최근 차량 수리를 위해 정비업체를 방문했다가 "판금·도장 수리 이력이 있는 차량"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에 따르면 최근 남편이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조수석 휀다와 도어 부위에 경미한 접촉 사고를 냈다. 이후 A캐피탈 측에 자기부담금 보험 수리를 요청했으나 "수리비 20%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나머지 80%인 약 100만 원을 부담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비용 부담을 느낀 김 씨는 직접 수리하기 위해 찾은 외부 정비업체에서 뜻밖의 설명을 들었다. 김 씨가 제공한 녹취록에 따르면 정비사는 “뒷도어와 휀다 부근에 과거 판금·도장 작업을 했던 흔적이 뚜렷하다”며 “수리 이력이 있는 차량이라 수리비가 더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수리 하기 전 발견한 판금·도장을 했던 흔적
▲수리 하기 전 발견한 판금·도장을 했던 흔적

김 씨는 “이번 사고 이전에는 수리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이번 사고가 경미한 데다 수리 이력이 있는 차량인 점을 보여주기 위해 추가 수리를 하지 않고 중도 반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월 렌트료가 약 90만 원에 달했으며 중도 반납 과정에서 위약금으로 약 814만 원을 부담했음에도 사고 보험 처리가 불가능했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는 "렌탈 계약 당시 분명히 신차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을 3년 동안 이용해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매우 황당하다"며 "반납 과정에서도 소비자에게 비용만 계속 청구하고 있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A캐피탈 측은 차량이 사고 이력이 있는 상태로 인도됐다는 의혹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완성차 제조사 정식 대리점을 통해 출고된 신차가 맞으며 중고차를 장기렌트로 제공하는 경우는 없다. 탁송기사와 계약자가 현장에서 차량 상태를 확인한 뒤 인수 확인 서명을 진행하는 절차를 거친다. 계약 및 서류상에도 명확하다"고 밝혔다.

문제가 제기된 휀다 부위 판금·도장 흔적 관련해서는 "사후적으로 제기된 수리센터 의견일 뿐"이라며 "차량 인수 당시 이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3년간 이용 후 반납 시점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 회사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A캐피탈 측은 장기렌트 차량의 중도 반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리비와 원상 복구 비용은 계약 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라고 밝혔다. 렌트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차량 이용은 가능하지만 반납을 원하는 경우에는 외관상 파손 부위를 수리하거나 원상복구한 상태로 반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렌트카 보험의 경우 사고 1건당 자기부담금 30만 원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는 반납 이전 보험 수리를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미 차량을 반납한 이후 원상복구 의무는 계약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장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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