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공정위 “학습지용 태블릿PC 포장 뜯어도 청약철회 가능”
상태바
공정위 “학습지용 태블릿PC 포장 뜯어도 청약철회 가능”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08.08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 학습지 수강 시 제공되는 태블릿 PC 포장을 뜯었다고 계약 해지를 못하게 하는 불공정 약관을 확인했고 업체들이 스스로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8일 교원구몬, 웅진씽크빅, 대교 등 7개 학습지 업체들의 스마트 학습지 이용 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확인했다.

학습지 업체들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스스로 시정하기로 했다.

일부 업체는 기존 약관에 태블릿PC, 스마트펜 등 학습기기나 학습지의 포장을 개봉했을 때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조항을 뒀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 취지를 볼 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은 보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 포장을 뜯는 행위가 재화의 가치를 현저히 떨어트리거나, 재화의 훼손·멸실, 재판매 곤란, 포장 훼손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등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에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단순 포장 개봉은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이 외에 소비자가 청약 철회할 때 서면으로 해야 하고,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만 구두·전화·팩스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도 부당하다고 봤다.

스마트 학습지 수강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면 청약철회 및 해지 등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청약철회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고쳤다.

소비자가 학습중지 의사를 밝힌 후 다음달 특정일에 해지 처리하도록 한 조항과 계약 해지로 인한 사은품 반환은 회사 별도 규정에 따른다고 모호하게 정한 기준 조항도 삭제했다.

사전 고지 없는 이용 중지·해지 조항, 공지 게시판을 통한 게시로 개별통지에 갈음하는 조항,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등도 시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