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쇼핑앱에 넣어둔 충전금도 불안?...온라인몰·배달앱은 '안전', 커피점은 '취약'
상태바
쇼핑앱에 넣어둔 충전금도 불안?...온라인몰·배달앱은 '안전', 커피점은 '취약'
선불 충전금 유형 따라 유사시 지급보증 여부도 달라져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1.08.24 0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머지포인트 사태로 '선불 충전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유사시 온라인몰과 커피전문점 등에 예치한 선불 충전금 환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몰은 대부분 지급보증 보험에 가입돼 비교적 안전한 반면 커피전문점은 보험에 가입한 업체가 많지 않아 환불 사태가 빚어질 경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 선불 충전금을 운영 중인 온라인몰과 커피전문점,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지급 보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온라인몰은 모두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커피전문점은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 탐앤탐스 외에는 가입돼있지 않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조사 결과 현재 온라인몰과 배달앱 등에 예치된 선불 충전금은 총 1600억원에 달한다. 금액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커피전문점까지 포함할 경우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쿠팡 충전금이 755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베이가 552억 원으로 뒤를 잇는다. 이어 11번가 181억 원, 티몬 17억 원 순이다. 배달의민족 충전금도 95억 원에 달한다.

이중 온라인몰과 배달앱에 예치된 충전금은 대부분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 환불이 대체로 안전한 것과 달리 커피전문점에 예치한 일부 충전금은 업체 계정에 들어있어 유사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전자식선불로 충전해 사용하는 형태는 유사하나 법상으로 성격을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몰과 배달앱의 충전금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아 충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고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충전식 상품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정하는 '신유형 상품권'에 해당돼 지급보증 의무가 없다. 

그렇다보니 온라인몰 쿠팡,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G9), 11번가, 티몬, 인터파크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특히 배달앱 배달의민족은 모바일상품권이나 배민페이에 대해 지급보증 가입 규모가 선불충전금에 비해 더 많았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선불충전금보다 더 큰 규모로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티몬도 보증보험 가입 권고 기준이 발행액의 50%인데 이를 웃도는 수준으로 가입돼있다.

이와 달리 커피전문점은 조사대상 6개사 중 지급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곳이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 탐앤탐스 절반에 불과했다.

스타벅스는 "충전식 상품권에 대해 지급보증보험에 선제적으로 가입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디야커피와 커피빈, 할리스커피 등은 모두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고 자체 신용으로 '충전식 상품권'을 발행해 운영하고 있었다.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에는 ‘신유형 상품권의 지급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은 신유형 상품권 상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급보증 여부에 대해서만 표시할 뿐 지급보증이 강제사항이 아닌 거다.

업계 관계자는 "지급보증보험 가입은 권고사항이라 해당 사항이 없다"면서도 "규정이 명확해진다면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별도의 피해보상보험계약 없이 자체 신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서도 별도의 담보가 없다면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