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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가맹점 부당계약 해지 논란 "사실 아냐...본안 재판 통해 확인"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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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가맹점 부당계약 해지 논란 "사실 아냐...본안 재판 통해 확인" 입장 발표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1.09.02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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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는 2일 가맹점주A씨가 본사를 상대로 낸 물품공급 중단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재판부가 일부 인용한데 대해 "당사자의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는 것일 뿐 종국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가맹점주의 계약 위반 등에 대해서는 가처분 사건이 아니라 그에 관한 본안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맘스터치는 A가맹점주가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맘스터치는 “A가맹점주님은 최근 맘스터치 가맹점들의 매출 상황 등에 관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전국 가맹점주님들에게 유포했고 이후에도 가맹점들의 깨끗한 위생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당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가맹본부의 정상적인 업무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가맹점주가 ‘회사 경영권이 바뀐 뒤, 무리하게 매장을 확대하는 등 가맹본부 이익만 늘어나고 전국 가맹점의 매출과 이익이 하락하고 있다’는 유인물을 전국 맘스터치 가맹점에 유포했으나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 강조했다.

맘스터치에 따르면 지난해 공격적인 마케팅 및 상생 프로모션 등 비용 투입을 통해 2020년 1~7월과 2021년 1~7월 동일 매장기준으로 가맹점 평균 매출은 최소 6.4% 증가했다.

맘스터치는 “A가맹점주에게 상당히 오랜 기간 수차례에 걸쳐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달라고 요청하며 대화를 시도했으나 묵살했고 다른 선량한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맹계약에 근거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가맹점주에 대한 계약 해지는 A가맹점주의 명백한 계약 위반에 따른 것이며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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