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택배노조 "CJ대한통운 합의 파기로 무기한 부분 파업 돌입"
상태바
택배노조 "CJ대한통운 합의 파기로 무기한 부분 파업 돌입"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10.14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1700여명이 사측에서 합의를 파기해 무기한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택배노조는 이날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CJ대한통운본부 조합원 중 쟁의권을 확보한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인원 1731명 중 1441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1221명(84.7%)이 파업에 찬성했다.

이에 쟁의권을 보유한 조합원들은 오는 15일부터 신선식품 배송 거부 등 부분적으로 파업을 시작하고, 20일엔 하루 동안 경고파업을 한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준수해 요금인상분 170원 전액을 노동자 처우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택배노조를 노조로 인정해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지난 6월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난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으로 맞대응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