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이케아 가구는 1년용?...리클라이너 발판 파손됐는데 1년 지나면 유상이라도 AS불가
상태바
이케아 가구는 1년용?...리클라이너 발판 파손됐는데 1년 지나면 유상이라도 AS불가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11.24 0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케아 리클라이너 제품이 파손됐지만 무상AS 기간이 지나 수리조차 받지 못하게 된 소비자가 불만을 토로했다.

경기 김포시에 사는 임 모(남)씨는 지난해 4월 이케아 온라인몰에서 ‘에콜순드’ 리클라이너 소파를 약 34만 원에 구매했다.

1년 반이 지난 11월 소파 발판 부분의 지지대가 파손됐다. 수리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달리 이케아 측은 "무상 AS기간인 1년이 지나 수리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 임 씨가 구매한 리클라이너 소파의 발판이 파손돼있다.
▲ 임 씨가 구매한 리클라이너 소파의 발판이 파손돼있다.

직접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부품이라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마저도 거절당했다.

임 씨는 “무상 AS 기간이 지나 고장 나면 그냥 폐기하라는 말이냐"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수리 받거나 부품을 구매하겠다는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케아는 상품에 대해 별도의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케아 관계자는 “이케아의 상품은 별도의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단순 변심의 이유를 포함해 1년 동안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고객이 부품을 요청할 때는 확보한 재고가 있을 경우에만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 씨의 경우엔 요청했던 부품의 재고가 없어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메신저로 소통하다보니 이 같은 내용들이 임 씨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듯 하다. 임 씨에겐 따로 연락해 사과의 말을 전하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케아는 수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