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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중도 해지시 세액공제 납입금 전부 토해내야...퇴직연금 가입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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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중도 해지시 세액공제 납입금 전부 토해내야...퇴직연금 가입시 주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1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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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이 급증하고 있지만 중도 해지시 세액공제 납입금을 전액 반환해야하고 회사마다 제공 상품이 달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24번째 '금융꿀팁'으로 IRP 가입 시 ▲중도해지 시 불이익 ▲적립금에 대한 수수료 부과 ▲금융권역 및 회사별 편입상품 제각각 등의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먼저 IRP는 연간 납입액 중 700만 원가지 16.5% 세액이 공제돼 연말정산 시 최대 11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봉 5500만 원 초과시 세액공제율은 13.2%로 다소 낮아진다. 그러나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올해 1월부터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IRP 가입전 숙지해야 할 핵심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핵심설명서를 계약체결시 교부한다는 점에서 가입 당시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본 뒤 가입해야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핵심설명서에는 ▲수수료 부과 ▲중도해지시 불이익 ▲연금수령조건 및 수령한도 ▲납입한도 ▲적립금 운용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특히 IRP는 퇴직급여와 가입자 추가납입금을 하나의 IRP 계좌로 통합관리하는 것 보다는 각각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IRP 계좌를 구분해 관리하게 되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하나의 계좌만 선택적으로 해지가 가능하므로 세제상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미해지 계좌는 연금자산으로 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금융회사당 1개의 IRP 계좌만을 개설할 수 있어 복수 IRP 계좌를 보유하려면 다른 금융회사에서 개설해야한다.

또한 IRP는 수수료가 장기간 걸쳐 발생하고 연금 수령 종료시점까지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에서 수수료율 비교가 필수적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최근 온라인 IRP 계좌의 퇴직연금 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회사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납입금의 성격, 가입경로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점에서 꼼꼼히 살펴봐야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IRP 계좌를 개설하는 금융회사의 권역별 특성 및 금융회사별 정책에 따라 제공 가능한 상품도 다르다는 점에서 본인이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입 전에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에서 최근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ETF의 경우 주로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고 최근에는 일부 은행·보험사에서도 IRP 계좌에서 ETF를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증권사의 경우 가입자가 ETF 실시간 거래 및 매수·매도 호가 지정이 가능하지만 은행과 증권사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야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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