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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옵션 상품 계약불이행 다발...가전제품 피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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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옵션 상품 계약불이행 다발...가전제품 피해 가장 많아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1.12.16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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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아파트 옵션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옵션 상품이란 가구나 가전제품 등을 입주자가 분양가 이외의 금액을 지급하고 추가로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8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아파트 옵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2건이다. ▶2018년 10건 ▶2019년 9건 ▶2020년 13건 ▶2021년은 10월까지 2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옵션은 ▶가전제품이 42.3%(22건)로 가장 많았고 ▶중문이 25%(13건) ▶붙박이장·식탁세트 등 가구가 13.5%(7건) ▶유리·방충망·단열필름 등 창호 관련이 11.5%(6건)였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이 55.8%(29건)로 가장 많았다. 옵션의 종류나 시공 상태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계약이행이나 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이외에도 ▶옵션상품 시공 전 계약해제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요구하는 사례가 23.1%(12건), ▶품질 불만 13.5%(7건) ▶A/S 불만 5.8%(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들이 피해구제를 신청한 52건 중엔 ▶건설사에 배상 등 조치를 요구한 사례가 84.6%(44건)로 가장 많았다. ▶옵션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요구한 사례는 15.4%(8건)였다.

옵션 품목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 주체 및 범위 등이 계약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금액 확인이 가능한 38건 중에선 ▶1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이 50.0%(19건)로 가장 많았고 평균 계약금액은 269만2000원이었다. ▶1000만 원 이하의 계약이 대부분이었지만 1000만 원 이상의 고가 계약도 1건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아파트 옵션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상품의 가격·사양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며 "계약해제 가능 여부, 위약금 규모 및 옵션 품목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 주체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공 착수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해제가 불가하므로 신중히 계약해야 한다"며 "옵션 상품은 통상 2~3년 후 설치(공급)되므로 계약이행 확인을 위해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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