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 상품이란 가구나 가전제품 등을 입주자가 분양가 이외의 금액을 지급하고 추가로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8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아파트 옵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2건이다. ▶2018년 10건 ▶2019년 9건 ▶2020년 13건 ▶2021년은 10월까지 2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외에도 ▶옵션상품 시공 전 계약해제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요구하는 사례가 23.1%(12건), ▶품질 불만 13.5%(7건) ▶A/S 불만 5.8%(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들이 피해구제를 신청한 52건 중엔 ▶건설사에 배상 등 조치를 요구한 사례가 84.6%(44건)로 가장 많았다. ▶옵션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요구한 사례는 15.4%(8건)였다.
옵션 품목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 주체 및 범위 등이 계약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아파트 옵션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상품의 가격·사양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며 "계약해제 가능 여부, 위약금 규모 및 옵션 품목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 주체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공 착수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해제가 불가하므로 신중히 계약해야 한다"며 "옵션 상품은 통상 2~3년 후 설치(공급)되므로 계약이행 확인을 위해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