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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결산-통신] 대리점 불완전 판매, 5G 품질 문제 등에 불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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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결산-통신] 대리점 불완전 판매, 5G 품질 문제 등에 불만 집중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1.12.22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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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부문에선 올해도 5G 품질 불량, 불완전 판매 등 고질적인 불만들이 여전히 많았다. 지난해보다 민원 수는 줄었지만 5G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상용화 3년차인 올해에도 낮다는 평가다.

올해 1월부터 12월10일까지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제기된 통신 분야 소비자 피해 건수는 7832건으로 지난해 8498건에 비해 7.8% 감소했다. 

부문별로는 유통, 가전에 이어 소비자 불만 수가 세 번째로 많았다.

내용별로는 ▶5G 품질 불만 ▶대리점 불완전판매 ▶부가서비스 결제 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

◆ 노인이나 지적장애인 대상 불완전판매 등 여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고질적 민원은 대리점 불완전 판매에 집중됐다. 장애인이나 정보에 취약한 고령자를 상대로 과도한 결합상품 가입을 권유했다는 식인데 84세의 인지능력이 저하된 노인을 상대로 텔레마케팅으로 보급형 휴대폰을 판매했다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지적장애인에게 월 7만4600원짜리 요금제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대리점도 있었다.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했지만 계약서와 전혀 다른 요금제에 가입돼 있거나 약속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민원도 많았다. ‘무약정'이라 안내하고 계약서엔 2~3년 약정 등을 작성한 뒤 해지하려면 위약금 폭탄을 맞게 하는 식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5의2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판매점과 대리점에서는 사람들이 계약서나 약관을 잘 살펴보지 않는 다는 점을 악용해 불완전판매를 일삼고 있다.

사례가 꾸준하자 지난 9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점이 휴대폰 요금 절감을 빌미로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계약을 유도한 사례에 대해 반납한 단말기의 교환가치에 상당한 금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상용화 3년, 5G 품질 논란 여전

'세계 최초 상용화' 기치를 걸고 출범한 5G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많았다. 5G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월 8만 원대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통신 장애 등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대도시 밀집지역 위주로 기지국이 설치돼있어 중소도시에선 연결이 드문드문 끊길 수 있다.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도 인구가 밀집되는 경우 5G 연결이 버벅대 LTE로 자동 연결되는 경우에 대한 불만도 지속적으로 다발하고 있다.

특히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불량 품질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것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많았다.

▲5G 요금제에도 매일 속도가 달라 LTE 모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꾸준하다
▲5G 요금제에도 매일 속도가 달라 LTE 모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꾸준하다
5G 요금제 사용 후 6개월만 지나면 LTE 요금제 전환도 가능하나 LTE 단말기가 아니라 변경 절차도 밟지 못하게 했다는 민원도 있었다.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 유독 부가서비스에 관한 민원 비중도 상당했다. 통신사들이 2019년부터 선보인 중고폰 보상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잦았는데. 약정 2년이 지난 휴대폰을 반납했지만 가치가 평가절하 당하거나 교환받을 수 있는 휴대폰이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불만이 다수였다.  

구독형 부가 서비스 요금이 자신도 모르게 청구되고 있었다는 민원도 여럿 제기됐다. 음악 앱 이벤트 할인요금으로 2개월 가입을 유도한 후 기간이 지나자 아무 연락없이 정기결제로 변경돼 부당하게 요금을 지불했다는 식이다. 문의를 약관으로 진행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해 전액 해지가 불가했다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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