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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강화...여신한도 규제 및 상환준비금 예치비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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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강화...여신한도 규제 및 상환준비금 예치비율 상향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12.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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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업권에 ▶부동산업 등 업종별 여신한도를 도입하고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과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이 상향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1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먼저 상호금융업권에 부동산업 등 업종별 여신한도가 도입된다. 최근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한 여신 규모가 증가하고,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부실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따라서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근거를 마련해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 대출의 30%,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범위에서 대출하도록 규정된다.

유동성 비율 규제도 함께 도입된다. 잔존만기 3개월 이하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되 ▷자산 규모가 3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인 조합은 90% 이상 ▷300억 원 미만인 조합은 80% 이상으로 완화된다.

기존 상호금융 조합은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 자금인출 등에 따른 유동성 부족시 중앙회 자금 차입 등에 의존하고 있어 타 금융업권 대비 유동성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

마지막으로 신협 조합의 신협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이 상향된다.

현재 신협 조합은 전월 말일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 중 절반을 중앙회에 상환준비금으로 예치한다. 다만  농·수협·산림조합은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에 100% 예치하는 등 타 상호금융업권에 비해 예치비율이 낮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개정안에 따라 신협 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상향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상환준비금 예치비율 상향은 내년 12월 상환준비금을 내후년 1월 중앙회에 예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과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도입 이후 상호금융 조합의 여신구조개선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며 "진행 중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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