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 합의했는데 이행 안돼”...보험업계 vs. 차정비업계 갈등
상태바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 합의했는데 이행 안돼”...보험업계 vs. 차정비업계 갈등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01.07 0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기도 안산시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 중인 김 모(남) 씨는 보험사가 약속한 정비수가 인상률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지난해 12월1일부터 정비수가를 4.5% 인상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12월 말이 되도록 보험사 내부 수가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 김 씨는 “내용증명까지 보내 정확하게 4.5%를 지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거절당했다"며 "3년 동안 정비수가가 전혀 인상되지 않다가 이번에 오른 것인데 불공정 계약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보험사와 자동차정비업체들이 정비공임수가 인상률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보험사들이 자동차 정비소에게 약속한 정비공임수가 인상률인 4.5%를 지키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보험사들은 ‘정비공임수가가 인상돼 자동차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비소들은 공임수가를 제대로 인상하지 않은 채 보험료 인상 지렛대로 쓰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7일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시간당 정비공임수가’ 인상 계약 진행률은 50% 정도에 불과하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비공임수가에 대해 논의한 결과에 따라 12월1일부터 4.5%를 인상하기로 합의했지만 한 달이 지난 현재, 절반 정도만 이행됐다는 것이다.

정비수가는 각 보험사와 개별 정비소가 계약을 맺는 형태다. 그동안은 국토교통부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 공표했지만, 2019년 10월 시행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업계, 정비업계, 공익대표 각 5인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합의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2018년 인상된 이후 3년간 동결됐기 때문에 차정비업계에서는 9%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민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해 지난 10월 4.5%로 결정됐으며 12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연합회에서는 보험사들이 정작 시행 날짜인 12월이 되자 협의 내용을 ‘가이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4.5% 이하 조건을 제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간에 갱신 계약을 맺어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다거나 문연지 얼마 안 된 신생 정비소라거나,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계약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4.5%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약 50% 정도는 계약을 마쳤지만 나머지 절반 정도는 여러 핑계를 대며 낮은 인상률을 제시하고 있어 지연되고 있다”며 “계약이 늦어질수록 동결된 정비수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 낙전수입으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에서 공표할 때에도 정비수가는 ‘가이드’ 역할이었지만 협의체 형식으로 바뀐 이후 지키지 않는 경우가 확대되고 있어 합의 제도 자체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며 “정비소에서 수리를 받고 보험금을 받아가는 형태기 때문에 계약이 늦어지면 서비스 문제 등 소비자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에서는 협의회에서 나온 4.5%를 기준으로 대부분 인상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 지키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일단 협의회 인상율은 강제사항이 아닌데다가 일부 정비소는 이미 정비수가가 높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손보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4.5%로 계약을 맺었으나, 기존에 공임비가 주변 정비소보다 높게 책정된 곳은 유사한 수준을 맞추기 위해 낮은 인상률이 적용된 경우가 있다”며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는 형태이며, 협의회 사항은 강제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