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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도입됐지만 금융회사 펀드판매 투자자보호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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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도입됐지만 금융회사 펀드판매 투자자보호 '낙제점'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02.09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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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도입됐지만 금융회사들의 펀드 판매시 투자자보호는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펀드 판매잔고 1000억 원 이상·계좌수 1만좌 이상인 펀드 판매회사 27곳을 대상으로 펀드 판매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가 50점 미만 낙제를 받았다.

먼저 펀드 판매절차 모니터링 점수는 지난해 39.1점으로 전년 대비 10.9점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증권사가 전년 대비 15.9점 하락한 46.4점, 은행이 2.5점 내려간 36.5점으로 증권사가 여전히 높았지만 두 집단 간 점수 격차는 23.2점에서 9.9점으로 크게 좁혀졌다.

재단 측은 "증권과 은행 간 점수 차이가 축소된 원인은 은행의 펀드 판매절차가 개선되었다기 보다는 증권사 펀드 판매절차가 은행보다 크게 악화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펀드 판매절차에서는 금소법 상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 관련 규정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고위험상품 권유를 금지하는 '적합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투자자 성향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은 경우가 10.2%, 적합한 펀드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도 16.1% 발생했다.

특히 설명의무와 관련해 추천 펀드를 설명하는 과정도 미흡했다. 

추천펀드의 위험등급에 대해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한 경우가 45.9%에 달했고 판매수수료와 총 보수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주는 경우는 8.4%에 그쳤다.

추천펀드를 설명하는 중간에 투자자가 설명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는 경우도 51.6%로 절반을 넘었다.

재단 측은 판매직원이 설명의무를 보다 잘 준수해 투자자가 올바른 구매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판매직원 교육 및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회사별 종합평가 등급에서는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부산은행, 경남은행, 하나금융투자 등 5개 회사가 받았다. 

반면 최하 등급인 C등급에는 대구은행, 기업은행, 유안타증권, 교보증권, SK증권, 삼성생명, SC제일은행 등 7개 회사가 받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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