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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금지 원료 들어간 '모다모다' 샴푸 리콜 요구 빗발...업체는 반품·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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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금지 원료 들어간 '모다모다' 샴푸 리콜 요구 빗발...업체는 반품·환불 거부
업체 측 "회수 고려 안해...단순 변심, 환불 안 돼"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2.02.14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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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다모다 샴푸에 들어가는 원료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불안감을 느낀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모다모다는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로 보고, 반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모다모다 샴푸는 과일, 식물 등의 갈변 원리를 적용해 머리를 감으면 새치가 커버되는 효과가 있다고 해 유명해진 제품이다. 갈변은 과일 등에 있는 폴리페놀 효소가 공기 중의 산소와 만나면 시간이 지나 흑갈색으로 변화되는 원리다. 

하지만 식약처는 지난 1월 26일 모다모다 샴푸에 함유된 THB(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 성분을 화장품 내 사용 금지 결정했다. THB는 새치 커버 효과의 핵심인 갈변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규제심사 등 후속절차를 밟아 고시 개정 절차를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의 조치는 잠재적인 유전독성과 피부감작성 우려에 따라서다. 유전독성은 특정 성분에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됐을 때 유전자가 변형돼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피부감작성은 피부를 통해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에 의해 후천적으로 피부가 민감해지는 증상이다. 접촉성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조치에 따라 THB 성분을 함유한 제품은 2년 후인 2024년부터 판매가 금지된다. 이미 제조된 제품은 판매 가능하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유해 판정이 났기 때문에 제품을 리콜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모다모다 샴푸 환불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온라인상에는 모다모다 샴푸 환불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온라인몰에서도 구매한 상품을 반품 요청하는 등 문의가 많았다.
▲온라인몰에서도 구매한 상품을 반품 요청하는 등 문의가 많았다.

일부 온라인몰에선 식약처 조치에 따라 무료 반품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다모다 측은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은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사용 후 피부염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환불해준다는 입장이다.

모다모다 관계자는 "식약처 이슈가 생긴 이후 소비자 환불 문의가 많은 상황이지만 현재 제품 전량 회수나 환불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THB를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하는 식약처의 개정안이 시행돼도 6개월 동안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하고, 그 후에도 2년까지는 제조해놓은 제품의 진열 및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신 제품을 사용하다가 피부 트러블이 났을 경우 피부과 전문의 소견서를 동반해 환불 요청하면 환불뿐 아니라 치료비까지 제공하는 환불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식약처가 전량 회수나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같이 대응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다른 시험항목에서 중대한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점 ▲유럽이 THB 성분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 경과 조치를 두고 제조·판매 금지를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제품 회수 및 리콜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다모다 샴푸에 함유된) THB가 유전독성의 잠재적 가능성이 있고 피부감작성 물질로 평가됐지만, 생식·발생독성 등 다른 시험항목에서 중대한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럽이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한 후 경과 조치를 두고 제조·판매 금지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럽의 경우, 2020년 12월 처음으로 THB 성분을 화장품 사용 금지 목록에 추가했다. 이후 지난해 9월 해당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의 생산이 금지됐고, 오는 2022년 6월부터는 판매 금지 조치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제품에 대해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리콜 등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식약처가 인체에 해롭다고 결론 내렸다면 환불을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만약 업체가 환불을 해주지 않을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에 민원을 접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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