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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고 주름지고 색깔 다른데도 검수했다며 환불 거부...크림 트렌비등 명품 플랫폼 품질 분쟁 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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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고 주름지고 색깔 다른데도 검수했다며 환불 거부...크림 트렌비등 명품 플랫폼 품질 분쟁 다발
플랫폼마다 검수 기준, 방식 달라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naver.com
  • 승인 2022.03.16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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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에 사는 서 모(여)씨는 2월 1일 리셀 전문 플랫폼 크림(kream)에서 나이키 사카이 베이퍼 와플 스니커즈를 약 110만 원에 구매했다. 서 씨는 배송된 스니커즈에서 ▶한 쪽 스웨이드 부분 까짐 ▶뒷부분 나이키 마크 벗겨짐 ▶단차 불균형으로 착용 시 흔들림 하자를 발견해 2월 8일과 9일 총 2번 크림의 상세 문의글을 통해 환불을 요청했다.크림 측은 “제조 공정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당사 검수기준 내 합격 사항 및 정상 검수를 마친 상품”이라며 거절했다. 서 씨는 “크림을 이용하는 이유는 검수 시스템을 거친 정품이라는 인식 때문인데 이번 일로 많이 실망했다”고 토로했다.
▲스웨이드 벗겨지지 않은 부분(왼쪽)과 벗겨진 부분(오른쪽) 비교 사진.
▲운동화의 스웨이드 부분이 왼쪽은 온전하나 오른쪽은 벗겨져 있다

# 경기 하남시에 사는 유 모(여)씨는 지난 2월 트렌비에서 네이키드 울프(naked wolfe) 스니커즈를 약 30만 원에 구매해 지난 4일 배송 받았다. 유 씨는 스니커즈에서 누군가 신은 흔적처럼 오염돼 있는 군데군데 얼룩과 주름 등을 발견했다. 유 씨는 곧바로 트렌비 고객센터 1대1 문의글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트렌비는 상품 컨디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환불을 거절했다. 얼룩 문제로 당연히 환불이 가능할 줄 알았던 유 씨는 “새 상품을 주문했는데 구제 운동화가 왔다. 환불이 안 된다니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유 씨가 구매한 새 스니커즈에 군데군데 얼룩과 주름 등이 발견됐다. 
# 서울 마포구에 사는 조 모(여)씨는 지난 2월 28일 크림에서 뉴발란스 996 회색 스니커즈를 약 11만 원에 구매해 지난 3월 7일 배송 받았다. 배송된 운동화 양쪽 색상이 차이 나 고객센터에 문의했으나 전화로는 확인할 수가 없으니 상세 문의 글에 이미지와 함께 첨부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같은 날 운동화 이미지를 첨부하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크림에 따르면 제품 소재인 소가죽 특성상 대량 염색 과정에서 모든 가죽이 균일하게 염색되기 어려워 발생한 이염으로 검수기준 내 합격사항이라는 거다. 조 씨는 “색이 눈에 드러나게 차이 나는데도 검수를 통과했다며 환불을 거절하니 그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싶다"며 분노했다.
▲왼쪽과 오른쪽 스니커즈의 색 진하기가 확연히 다르다. 
▲한 쌍의 운동화인데 양쪽의 색깔이 확연히 다르다 

명품이나 한정판 제품 거래를 주로 하는 플랫폼들이 최근 검수 문제를 놓고 소비자와 갈등을 빚는 일이 다발하고 있다.

소비자는 하자 제품을 받았다며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는데 업체서는 자체 검수기준이나 입점업체의 검수 기준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올 들어 크림,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등 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했는데 불량품이나 가품이 의심된다는 불만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특히 크림의 경우 리셀 중개 플랫품이다 보니 타 업체에 비해 하자에 대한 갈등이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플랫폼들은 자체적으로 검수 시스템을 갖춰 놓고 하자 여부를 판별하거나 파트너라고 하는 셀러들의 검수를 거친 상품만 판매가 된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스크래치나 손상에 대해서는 하자로 판별하지 않았다. 

플랫폼마다 제품의 검수 방식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크림은 ▲제조공정, 유통과정 또는 소재 특성 상 발생할 수 있는 손상 ▲도장, 마킹 등 제조사 또는 판매처에서 진행되는 사항 ▲검수 중 발생할 수 있는 속지, 슈트리 손상 등 ▲택배 개봉 또는 적재 및 상품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칼자국, 박스 눌림, 이염 등 ▲상품택, 구성품 등의 고리 누락 및 이탈에 대해서는 하자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 내용은 웹사이트 내 검수기준에도 고지돼있다.

검수기준으로 고지된 사항 이외에 제조사에서 불량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나 자체 검수기준에 따라 그 여부를 명확히 분별할 수 없는 상품의 경우 하자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환불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크림 관계자는 "크림은 무료로 제품 검수를 제공할 뿐"이라며 "통신판매중개자 입장이어서 검수 기준을 마친 상품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명품 중개 플랫폼 ‘발란(Balaan)’은 제품 하자를 고객에게 미리 알린다. 

발란 관계자는 “발란에서 판매하는 명품 제품의 경우 물류센터에서 검수 후 배송되는데 미세 하자의 경우 발생 가능성을 고객에게 미리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머스트잇(Must it)’은 파트너사(셀러)가 입점해 오픈마켓 방식으로 운영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내부 자체에서 제품을 검수하지 않는다. 

머스트잇 관계자는 “직접 검수하지 않지만 비정기적으로 파트너사 물류센터를 방문해 판매 제품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중이다”라고 말했다. 

트렌비(Trenbe)는 플랫폼 내 판매하는 6~70%의 제품을 직접 검수하며 하자가 발견되면 고객에게 수령 여부를 물어본다.  

트렌비는 ▲제작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스크레치 ▲미세한 박음질 미흡(작은 실밥) ▲천연가죽 특성상 발생하는 가죽 결차이 또는 눌림 자국 ▲미세한 색상의 차이 또는 일부 디테일의 차이 ▲상품에 묻어 있는 미세한 본드 자국 ▲상품 배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구겨짐 등을 제외한 하자 제품의 경우 반품·환불·교환이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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