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미납 청구금이 결제 처리가 되지 않아 다음날 소액의 연체 이자가 청구됐다. 카드사에 문의하자 상담직원은 시스템상 오후 4시 이후 결제계좌로 입금했다면 당일 인출이 안 돼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김 씨는 "저녁 늦게라도 미납금을 내려고 했는데 타행 계좌를 이용하면 자동이체결제 마감시간이 짧아 불편하다"고 전했다.
자동이체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할 경우 카드사와 같은 계열의 은행 계좌냐 아니냐에 따라 출금시간과 하루 출금 횟수가 달라져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와 결제계좌 은행이 같은 계열사일 경우 자동이체결제 납부 마감 시간은 최소 오후 11시~익일 오전 7시까지다. 반면 카드사와 결제계좌 은행이 다른 경우에는 마감시간이 최소 오후 6시~오후 8시까지다.
은행 자동이체결제 마감 시간이 지난 이후에 카드대금을 내는 방법인 즉시출금·송금납부의 마감 시간은 오후 10시~오전 12시까지다.
그러나 카드사와 결제계좌 은행이 다른 경우 각 은행사의 업무 시간에 따라 오후 6~8시 사이 1회 일괄 인출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타행은 자동이체결제 출금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한 번 하고, 같은 계열사인 국민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고객 편의를 위해 2회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타행 결제 계좌를 등록해둔 경우 1회 출금 처리 이후 고객 요청이 들어오면 편의를 위해 재차 출금 처리를 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삼성, 롯데, 현대카드등 비은행 계열 카드사는 오전 중에 출금 요청을 하고 은행이 회신을 주면 출금 결과를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결제 계좌가 타행일 경우, 결제일 자동이체결제 처리 시간이 은행 업무 마감 시간 이후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로 들쭉날쭉해 혼선을 빚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의 카드사 및 은행이 정확한 자동인출 처리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유동적으로 운영하다보니 오후 4시 이후에 입금한 건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자동이체결제 처리가 됐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
또 다른 소비자는 지난 결제일에 은행 영업 마감시간인 오후 4시 이후 자동이체결제 처리가 된 것을 보고 다음 결제일에도 처리가 되겠거니 생각해 저녁쯤 돈을 입금했다가 연체료를 물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십 원 단위인 연체 이자 벌자고 타행 계좌 자동이체결제 마감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 시스템상 대금의 종류에 따라 처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와 각 은행사 간 시스템 방식이 달라 결제일마다 시간 또는 횟수를 정해놓고 출금 요청을 할 수는 없다. 보통 은행 업무가 끝난 후 오후 6시부터 카드 청구금, 공과금, 핸드폰 요금 등 대금의 종류에 따라 순차적으로 출금 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