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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비급여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연장·포상금 확대...최고 50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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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비급여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연장·포상금 확대...최고 5000만 원 지급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07.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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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병원은 환자 유치 담당 마케팅 직원을 채용하고 ‘백내장 수술 시 실손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진료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며 환자를 모집했다. 백내장 수술 후 과다 의료비 영수증을 발행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과다한 보험금을 받도록 하고 의료비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환자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환자들로 하여금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토록 했다.
 
# B병원은 저녁 7시까지 운영되며 따로 당직 의사나 간호사가 없어 1박2일 입원이 불가능한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하이푸 시술 후 환자들이 민영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의료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환자를 유치하고 통원으로 시술 후 2일간 입원한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환자들로 하여금 입원의료비 보험금을 수령토록 했다.

# C병원은 SNS 등을 통해 미용시술 환자들을 모집하고 환자들에게 IPL, 토닝, 슈링크 등 고가의 레이저 시술과 보톡스, 필러와 같은 성형 시술 등 미용성형 관련 패키지 상품을 제공했다. 무릎 염좌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 및 의료비 영수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환자들로 하여금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수령토록 했다.

# D병원은 고가의 비만시술을 시행하고 진료비를 일시불로 수령한 후 환자들이 마치 정기적인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했다. 의료비 영수증을 허위로 분리 발행하는 방법으로 환자들로 하여금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수령토록 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금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신고대상 및 포상금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등 수사강화 기조에 발맞추어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신고 대상은 기존 백내장에서 ▶하이푸 ▶갑상선 ▶도수치료 ▶미용·성형시술 관련 등 문제가 되고 있는 비급여로 확대됐다. 

신고내용은 브로커 조직에 의한 환자 유인·알선, 허위영수증 발행, 허위입원, 허위수술 등이며 신고인은 병원관계자, 브로커, 기타가 해당된다.

포상금도 상향됐다. 기존 ▶병원관계자 신고 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브로커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기타(환자 등)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특별신고기간 내에 제보된 사건은 수사가 진행된 후 신고자의 구체적 물증(사진, 동영상, 관련 서류 등) 제시 및 참고인 진술 등 수사협조가 인정될 시 신고자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특별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혐의가 명확하고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신고 건은 별도 심의를 거쳐 최대 300만 원 한도(병원관계자 300만 원, 브로커 200만 원, 기타 100만 원 한도)로 특별포상금의 일부를 선지급한다.

특별포상금 지급 시 선지급금은 차감 지급하고 지급 확정된 특별포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더라도 환수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협회는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주요 지역(강남, 광화문 등)에 대국민 홍보도 추진할 방침이다.

손해·생명보험협회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경찰청, 금융감독원, 대한안과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백내장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했다.

그 결과 35개 문제 안과병원에 대해 60건의 보험사기 신고가 접수됐다. 그 중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가 명확한 일부 안과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

병원관계자 9건, 브로커 6건, 기타(환자 등) 45건이 접수됐고 보험사기 범죄혐의 유형별로는 과잉수술(생내장) 12건, 허위입원 10건, 허위영수증 4건, 기타 34건이 접수됐다. 기타에는 브로커에 의한 환자 유인·알선 및 현금 페이백, 교통·숙박 제공 등이 해당된다.

특히 경찰청은 최근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범죄,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2022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허위진단서를 요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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