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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앱 하나로 은행·보험·카드상품 가입 가능... 플랫폼 금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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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앱 하나로 은행·보험·카드상품 가입 가능... 플랫폼 금융 활성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08.23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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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회사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하나의 금융 플랫폼에서 은행, 보험, 카드사 상품 가입이 가능해지도록 규제 개선에 나선다. 

핀테크에 대해서도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해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업무범위 제한 및 자회사 투자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금융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에 열린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 및 민간위원 16명 등과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심의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에 열린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 및 민간위원 16명 등과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심의했다.

우선 은행권에서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구축 지원을 위해 은행의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부수업무 해당여부를 유연하게 해석하고 은행앱을 통해 계열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다.

보험업권은 헬스케어 금융플랫폼 구축 지원을 위해 보험사가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헬스케어 자회사에 대한 다양한 헬스케어 업무를 허용할 예정이다.

카드업권은 생활밀착 금융플랫폼 구축 지원을 위해 여전사가 신고없이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융지주 내 체계적인 통합앱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주사가 통합앱 기획, 개발, 관리, 유지업무를 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리고 중장기적으로 지주사가 통합앱을 직접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빅테크가 운영하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대해서도 소비자 편익 증가를 위해 예금, 보험, P2P 상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중개업 시범운영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통합앱 운영과 관련해서 소비자보호를 내실화하도록 민원분쟁 해결절차, 정보보호 등 금융사가 소비자보호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부당광고 등으로 피해 발생시 통합앱 운영사가 판매주체와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규제혁신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지만 규제혁신의 지향점은 소비자를 위한 혁신"이라며 "이번 조치로 디지털 전환 부문에서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자율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소비자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금융 혁신에 따른 금융산업 구조 변화에도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잘 지켜지도록 금감원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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