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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24개월 약정이라더니 48개월...'휴대폰 가입 사기' 안 당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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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24개월 약정이라더니 48개월...'휴대폰 가입 사기' 안 당하는 법
  • 황민주 기자 minju@csnews.co.kr
  • 승인 2022.09.14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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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살 때 분명 24개월 약정으로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48개월이었다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목포에 사는 한 모씨와 서울에 사는 이 모씨는 24개월 약정으로 계약했는데, 24개월이 지났는데도 기기 할부금이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성남에 사는 강모씨 같은 경우는 48개월 약정 중 24개월만 내면 나머지 기기값은 현금으로 지원해준다더니 직원이 잠적해버렸다고 하는데요. 이 사례 중 단 한명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누구일까요? 

이런 약정 사기판매가 판치는 이유는 일부 휴대전화 판매원들이 추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영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꼼수를 쓰는 이들은 대부분의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살 때 계약서를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건데요. 피해를 당하고 뒤늦게 항의해봤자 계약서상 약정은 48개월로 표시돼있어 구제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불완전판매를 일삼는 이들, 일명 '폰팔이들'을 소비자원에 신고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소비자가 직접 계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도 직접 문의해봤습니다. 3사 모두 증거가 있으면 도의적 차원에서 피해를 구제해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앞 사례에서 목포 한씨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한씨가 보상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가지. 바로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씨는 가입 당시 통화 내용을 녹음해뒀다가 통신사에 제출해 남은 기기값과 지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씨와 강씨는 증거가 없어 아무런 구제도 못받았다고 하네요.

결론,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살 때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증거를 꼭 확보해둬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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