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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내 돈 주고 수리했는데 리콜 통보..보상 받는 조건 딱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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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내 돈 주고 수리했는데 리콜 통보..보상 받는 조건 딱 한 가지
  • 황민주 기자 minju@csnews.co.kr
  • 승인 2022.10.12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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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 카센터서 먼저 수리했는데 국토부에서 '리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서울에 사는 안 모씨는 최근 소유 차량의 제조사로부터 모듈 관련 리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안씨는 이미 안전이 우려돼 통지서를 받기 전 일반 카센터에서 수리 받은 상태였는데요.

안 씨처럼 리콜 통지서를 받기 전 일반 카센터에서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시정(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결함을 시정한 경우 이 비용을 제조사가 보상해야 하는 리콜보상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 한국지엠, 쌍용등 국산 자동차뿐만 아니라 벤츠, BMW, 아우디, 볼보 등 수입차 브랜드도 모두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규정화 돼 있진 않지만, 브랜드 자체 서비스센터는 물론 일반 카센터에서 수리했어도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영수증,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등을 제시하면 비용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보상 조건이 있는데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결함조사 시작일 또는 결함공개 1년 이내에 수리한 경우에만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 리콜 통지를 2022년 10월 10일 받았다면 2021년 10월 10일부터 1년간 해당 부품을 수리한 비용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제조사서 결함조사를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했다면 약 1년 10개월간 수리한 내용에 대해 요구할 수 있고요.

대부분 제조사들이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보다는 결함 사실 공개하기 전 1년으로 수리비용 보상 기준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토교통부' 리콜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동차 리콜은 안전결함은 국토부에서, 배출가스 관련한 문제는 환경부에서 두 부처에서 각각 진행되는데요. 자동차 관리법은 국토부령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나온 리콜 통지서일 경우 리콜 전 자비로 외부에서 수리했다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업체는 제조사로서의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내부 규정에 따라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단 한국GM같은 경우 환경부 리콜 근거에는 앞서 수리한 비용도 보상해줘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체 내규를 따른다는 입장입니다.

리콜 공지 전 1년 전까지 자비로 수리한 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지만, 그 이전 수리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으니 꼭 기억하세요.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민주 영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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