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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식품관서 구매한 포장 초밥 속에 날쌘 '벌레' 활개 치고 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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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식품관서 구매한 포장 초밥 속에 날쌘 '벌레' 활개 치고 다녀
벌레 종류, 유입 경로 명확히 해명도 못해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2.11.14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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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식품관에서 구매한 초밥 위로 정체불명의 벌레가 날쌔게 기어 다니는 모습을 본 소비자가 경악했다.

롯데백화점 측은 어떤 벌레인지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채소류에서 흔히 발견되는 벌레로 추정했다. 

서울시 서초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5일 저녁 근처 롯데백화점 식품관에서 포장된 초밥 2팩을 2만 원에 구매했다. 구매 당시 영수증을 받지 못했으나 김 씨 외에도 계산할 손님이 많아 별도로 요청하지 못했다고.

집에 돌아와 초밥을 먹으려고 보니 투명한 플라스틱 뚜껑 안쪽으로 흰색의 이물질이 꿈틀거리는 게 보였다. 자세히 살피니 벌레가 팩 안에 나란히 담긴 초밥을 빠른 속도로 누비고 다니는 모습이었다.

김 씨는 곧장 롯데백화점 고객센터에 전화했지만 저녁 늦은 시간이라 연결되지 않았다. 김 씨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고 벌레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포장 박스도 테이프로 밀봉했다. 다음날 오전 롯데백화점 고객센터에 방문해 초밥 포장과 직접 촬영한 이미지 등을 보여주며 벌레가 나온 데 대해 항의했다.

▲롯데백화점 식품관에서 구매한 포장 초밥에서 정체 모를 벌레가 기어다녀 소비자가 경악했다
▲롯데백화점 식품관에서 구매한 포장 초밥에서 정체 모를 벌레가 기어다녀 소비자가 경악했다

당시 롯데백화점 담당자는 김 씨에게 도시락 안에 있던 채소 무순에 서식하는 ‘무순 벌레’, ‘새싹 벌레’라고 해명했다. 이어 무순을 헹구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며 김 씨에게 환불과 약 20만 원의 상품권을 보상으로 지급했다.

보상은 받았지만 찝찝한 마음이 여전했던 김 씨는 검색창에 ‘새싹 벌레’, ‘무순 벌레’를 찾아봤으나 유사한 종류를 발견하지 못했다.  김 씨는 “인터넷에 검색해 봐도 유사한 벌레는 눈 씻고 찾을 수 없어 업체가 벌레 종류를 거짓말한 게 아닌지 의심이 간다. 앞으로 백화점 초밥은 절대 먹지 않을 것”이라며 역겨움을 호소했다.

기자가 롯데백화점 측에 공식적으로 문의했지만 명확하게 어떤 벌레인지 알지 못했다. 다만 채소류에서 다수 발견되는 벌레의 일종이라고 추측했다. 김 씨의 주장과 달리 채소인 무순은 세척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초밥 본사에 공유했고 매장에도 주의 교육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초밥 포장 내에서 발견된 벌레는 일반적으로 채소류에서 많이 발견되는 벌레의 일종으로 유추된다”며 “식재료 세척과정에서 미처 벌레가 떨어져 나가지 않고 초밥을 만드는 과정에서 벌레가 혼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롯데백화점 식품 매장은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주1회 방역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품질 평가사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식재료의 위생관리에 더욱 신경 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식품 속 이물이 발견될 경우 소비자가 직접 식약처에 신고한다면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경우 이미지나 영상보다는 실제 식품 속 이물을 보여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조사 결과 어떤 이물이냐에 따라 행정처분이 달리 이뤄진다.

식약처 식품위생법 제 7조에 따르면 식품 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유통전문판매업 등에서 이물 혼입이 될 경우 1차는 시정명령, 2차는 품목제조정지 5일, 3차 품목제조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일반 이물이 아닌 동물이나 바퀴벌레 사체, 기생충, 유리 등 이물이 혼입된다면 행정처분은 더 강력해진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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