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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온열·전기매트 화재 위험 없다더니...피해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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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온열·전기매트 화재 위험 없다더니...피해 보상 가능?
  • 황민주 기자 minju@csnews.co.kr
  • 승인 2022.11.23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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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위험 없는 안전한 온열매트라고 해서 믿고 구매했는데 자다가 큰 일날 뻔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이 모씨는 A업체 전기매트를 사용하던 중 탄 냄새가 나서 살펴보니 매트와 매트 아래 매트리스까지 검게 타 있었는데요. 2년 전에도 화재가 나서 교환을 받았는데 또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경기도 과천시에 사는 한 모씨는 B업체 전기매트를 사용하다가 매트 위에 탄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매트를 들춰보니 아래 깔아둔 이불까지 타버렸는데요. 고객센터에서 보상은 커녕 구매 후 3년이 지나 무상 교환이 어렵다며 한 씨더러 비용을 부담하라 했다고 합니다.

전주시에 사는 박 모씨는 C업체 전기장판을 켜고 자다가 연기 냄새를 맡고 깼습니다. 전기장판뿐만 아니라 아래 마룻바닥과 카펫까지 모두 까맣게 타버린 상황. 바로 제조업체에 알렸지만 확인해 본다 해놓고 묵묵부답이라고 합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소비자고발센터에는 온열·전기매트를 사용하다가 화재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온열매트의 경우 단순히 매트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함께 사용하는 침구류 등 재산 피해는 물론 몸에 직접 닿는 제품인 만큼 신체 화상으로까지 피해가 커질 수 있는데요.

라디언스, 한일의료기 등 온열기기 판매업체들은 상황을 파악한 뒤 적합한 보상을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난방상품이기 때문에 보증기간이 지난 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제조상의 과실도 입증해야 하다 보니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온열매트를 사용할 때는 소비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점도 있는데요. 첫 번째, 안내된 적정 온도와 사용 시간을 지켜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일반적으로 온열매트는 라텍스, 메모리폼 등과 함께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세 번째 컨트롤러와 어댑터를 이불 또는 매트 등으로 덮어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안내된 세탁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같은 주의사항을 잘 지켰는데도 화재 피해를 입었다면 소비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민주 영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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