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에 사는 유 모(남)씨는 지난 11월 23일 온열매트를 구매했다. 당일 저녁 바로 사용했고 새벽 2시쯤 이상한 냄새가 나서 확인해보니 매트가 과열돼 이불이 그을려 있었다. 조금만 늦었어도 화재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유 씨에 따르면 제조사는 사과 한 마디 없이 소비자 과실이라면서도 새 제품으로 맞교환해줬다고.
유 씨는 "온열매트는 물론 이불과 베개, 침대 매트리스까지 다 타고 그을린 상태다. 온 방이 전기 그을린 냄새로 가득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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