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기업 인증 제도는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임신, 출산, 자녀양육 지원 및 유연근무 등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에 힘쓰는 우수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08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롯데케미칼은 임직원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지난 2014년 최초 인증을 받은 이래로 3번째 재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오는 2025년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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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기업 특성상 남성 직원의 비율이 높은 롯데케미칼은 2017년부터 남성 육아휴직을 운영하고 있다. 자녀를 출산한 남성 직원의 휴가기간을 1개월로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휴가 사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휴직 첫 달은 통상임금 100%을 보전해 자유롭게 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나아가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과 '워라밸' 향상을 위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힐링 휴가제(5일 이상 연차 사용 시 휴가비 지원), △간부사원 대상 재충전을 위한 크리에이티브 리브(Creative Leave, 1개월 휴가 및 휴가비용 지급) 등을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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