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만 나이 법률 개정이 금융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점검한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만 나이 사용이 다음해 6월 28일로 다가온데 따른 것이다.
금용감독원은 “관련 규정에서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아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과 금융소비자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생활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환경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고 금융권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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