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이란 상조사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대금을 뜻한다. 상조사는 납입 금액의 50%를 공제조합 및 은행, 지급보증 등을 통해 선수금 대비 일정비율의 금액을 담보금으로 보전해야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찾아줘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총 선수금은 7조8963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5165억 원(7%) 늘어났다.
이중 프리드라이프, 대명스테이션, 교원라이프, 더케이예다함상조와 보람그룹 계열 4곳 상조사, 부모사랑, 더리본 등 자산규모 상위 상조사 10곳의 선수금이 6조1974억 원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1분기 대비 8%(4630억 원) 늘었다.
특히 자산규모 1위 프리드라이프의 지난해 3분기 선수금은 1조8019억 원으로 1분기 대비 9%(1539억 원) 늘어나며 전체 선수금 중 20% 이상에 달했다.

특히 한주라이프와 씨게이티피에스라이프의 경우 선수금 규모가 각각 3000만 원, 400만 원 등 1억 원도 채 되지 않았다.
선수금 규모가 작을수록 향후 환급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재정내실화 의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가입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는 상조회사의 선수금 내역, 자산 및 부채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50%)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와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확인하고 부도·폐업 등 발생 시 해당기관에 연락하여 피해보상금 수령방법을 통지받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