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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대형사 집중도 갈수록 심화...프리드라이프·대명·교원·보람상조 등 '톱 10'에 80%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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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대형사 집중도 갈수록 심화...프리드라이프·대명·교원·보람상조 등 '톱 10'에 80% 몰려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01.0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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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선수금의 대형사 집중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전체 선수금의 78%가 대형사에 집중돼 있으며 100억 원이 채 되지 않는 상조사도 20여곳에 달했다.

선수금이란 상조사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대금을 뜻한다. 상조사는 납입 금액의 50%를 공제조합 및 은행, 지급보증 등을 통해 선수금 대비 일정비율의 금액을 담보금으로 보전해야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찾아줘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총 선수금은 7조8963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5165억 원(7%) 늘어났다.

이중 프리드라이프, 대명스테이션, 교원라이프, 더케이예다함상조와 보람그룹 계열 4곳 상조사, 부모사랑, 더리본 등 자산규모 상위 상조사 10곳의 선수금이 6조1974억 원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1분기 대비 8%(4630억 원) 늘었다.

특히 자산규모 1위 프리드라이프의 지난해 3분기 선수금은 1조8019억 원으로 1분기 대비 9%(1539억 원) 늘어나며 전체 선수금 중 20% 이상에 달했다. 
 

반면 선수금이 100억 원이 안되는 곳도 전체 상조사 중 27곳에 달했다. 아이넷라이프, 삼우라이프, 천화, 효경라이프, 우리관광, 제이에이치라이프, 퍼스트라이프, 신원라이프, 국방몰라이프, 영남글로벌 등이 이에 해당됐다.

특히 한주라이프와 씨게이티피에스라이프의 경우 선수금 규모가 각각 3000만 원, 400만 원 등 1억 원도 채 되지 않았다.

선수금 규모가 작을수록 향후 환급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재정내실화 의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가입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는 상조회사의 선수금 내역, 자산 및 부채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50%)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와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확인하고 부도·폐업 등 발생 시 해당기관에 연락하여 피해보상금 수령방법을 통지받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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