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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및 자동차보험 보상체계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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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및 자동차보험 보상체계 바뀌어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12.2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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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손보험 중복 가입 시 단체실손보험 중지가 가능해진다. 연금저축계좌 세제혜택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되고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도 20억 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자동차사고 발생시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되고 장기치료 환자의 경우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대물약관 개선으로 새 품질인증부품 교환수리 가능, 견인비용 보장 등이 신설된다.

29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먼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해소를 위한 중지제도가 개선된다.

회사에서 실손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회사와 회사간 별도 특약 체결시 직원은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보험사는 직원에게 잔여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직접 환급해준다.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했다 재개할 경우 ▶재개시점 판매중 상품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상품 중 선택할 수 있다. 

단체실손보험 유지기간 동안 개인실손 보험을 중지하고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보험 종료시 개인실손보험 재개 가능하다.

연금계좌 세제혜택도 기존 연금저축계좌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시에도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해진다.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저율⸱분리과세(3~5%) 또는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을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고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기 신고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다.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급)가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 중 대인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만큼 본인(자손·자상 가입된 경우 해당 보험사)이 부담한다.

기존에는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고 대인Ⅱ 치료비 선지급 후 과실비율 만큼 환수했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4주 이상 장기치료시 진단서를 제출해야한다. 기존에는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없이 무기한 치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진단서 상 진료기간에 따라 치료가 가능해진다.

자동차보험 대물약관도 개선된다. 가능한 수리유형이 확대되고 보상하는 비용 항목 추가 등 기준이 정비될 전망이다.

먼저 긁히거나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의 경우 새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자동차 손상의 경우 ▶제1유형 코팅 손상 ▶제2유형 색상 손상 ▶제3유형 긁힘·찍힘으로 구분된다.

대물배상의 보상하는 손해에 견인비용 항목이 신설되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중요부품인 모터, 구동용배터리의 실손보상 원칙상 감가상각 적용 대상임을 명확화한다.

앞서 11월에는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이 개선된바 있다. 상급병실 이용 예외 규정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했다. 

기존에는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했지만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만(의원급 제외) 상급병실료로 인정되니 주의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 회계·건전성제도가 개편된다.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IFRS17)과 ▶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K-ICS)가 시행된다.

K-IFRS 도입시 부채평가기준이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바뀌고 수익인식기준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된다.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시 자산·부채 시가평가, 장수·해지 등 신규위험액 추가 및 산출방법 등이 정교화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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