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 외 고향 등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제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 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기부금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농협손보에서 판매중인 ‘NH가성비굿플러스어린이보험’과 ‘NH가성비굿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고객이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의사만 표시해도 보험료의 1% 할인, 실제 기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2% 추가 할인을 제공하여 고객은 총 3%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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