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GA, 제도권으로 성큼...올해부터 금감원 내부통제실태평가받고 감독분담금 납부
상태바
GA, 제도권으로 성큼...올해부터 금감원 내부통제실태평가받고 감독분담금 납부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01.13 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부터 GA(법인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실태평가가 실시된다. 여기에다 GA 감독분담금도 징수하게 되는데 불완전판매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안에 대형GA 내부통제운영실태평가를 시행한다. 

앞서 지난해 상반기 내부통제운영실태평가제도 기준을 발표했으며 1차와 2차 파일럿 테스트를 시행한 바 있다. 이후 하반기 평가매뉴얼 개선TF 운영 및 평가매뉴얼 확정이 완료된 상황이다.

먼저 통제환경(20점), 통제활동(35점), 통제효과(45점) 각각 점수가 부여되며 가점과 감점은 10점씩 운영된다. 

1~5등급까지 등급별 점수화를 통해 우수등급에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4(취약)~5등급(위험)의 경우 검사대상이 선정 반영된다.

내부통제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손해보험사와의 협약을 통해 민원정보도 공유하게 된다.

그동안은 손보사의 민원정보 미제공 등으로 GA의 금소법상 내부통제 의무 수행이 곤란했었다. 손보사와 대형GA 정보공유 참여와 협력안(MOU) 서명과 동의서 양식을 개정해 이르면 상반기 내 공유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 GA도 감독분담금을 납부해야한다. 감독분담금이란 금감원의 감독 및 검사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검사대상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그간  GA는 전면 납부 면제됐지만, 중·대형보험대리점 대상으로 보험영역권의 일부 몫을 비중 부과하게 된다. 영업수익(매출) 가중치 100%가 적용되며 종업원 100명 미만 소형대리점의 경우 검사건별 100만 원씩 부과된다.

단, 올해는 50%만 적용되고 내년 75%, 내후년 100%로 차등 적용 된다. 이로써 업계는 올해 총 징수금액을 약 12억 원으로 보고있다. 오는 3월15일 산출 고지를 거쳐 3월, 5월, 7월 10월 5회에 균등 납부하게 된다.

GA업계 관계자는 "GA 자체적으로 자정노력을 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 실태평가로 불완전판매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감독분담금의 경우 수수료 등 지출비용이 커지고 있는 GA상황에서 큰 비용이라 고민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대리점의 대형화, 보험판매방식의 다양화 등으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보험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취약요인을 점검·개선함으로써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