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농심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맛' 조미료에서 1급 발암물질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EtO)가 허용 기준치(0.055ppm)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2월 9일 대만 식약청이 실시한 샘플 검사에서 확인됐다.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잔류농약 허용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준치를 초과한 상품이 1톤을 초과할 경우엔 전량 반품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다만 이는 수출용에 한하며 국내용은 문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만 식약청의 발표와 달리 샘플 검사에서 실제 검출된 건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가 아닌, 에틸렌옥사이드 대사물질인 '2-클로로에탄올'로 확인됐다.
농심 측은 총 1000상자(1128kg) 분량의 수출용 '신라면 블랙 두부 김치맛'을 전수 반송, 폐기 예정이다. 기준치 초과 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을 교체, 수출도 다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 관게자는 "대만에 출시하기 전 자체 검사를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지만 어떤 이유인지 이번 검사에서 수치가 기준치를 상회해 나오게 됐다. 환경적으로 유래될 수 있는 정도의 수치다 보니 여러 제반 상황들을 고려해 사유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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