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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악용 은행사칭 피싱사이트 기승...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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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악용 은행사칭 피싱사이트 기승...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02.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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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은행 직원을 사칭해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가장한 뒤 은행 사칭 피싱사이트로 연결시켜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유튜브를 악용한 은행 사칭 피싱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사기범이 구독자수가 많은 유튜브 채널을 구매해 허위 재테크 영상으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한 뒤 피싱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와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 실제 피싱사이트 유포 유튜브 동영상 썸네일. 현재는 접속이 불가능하다.
▲ 실제 피싱사이트 유포 유튜브 동영상 썸네일. 현재는 접속이 불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은행과 유사 명칭을 사용하고 은행 직원을 사칭한 배우가 예적금 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속여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한다.

접속한 피싱사이트를 은행사이트와 유사하게 꾸며 소비자가 실제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도록 한 뒤 상품 가입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가상계좌에 예치금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가상계좌 이체를 요청하는 것은 무조건 거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감원 콜센터에 연락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상품 가입으로 오인해 사기계좌에 입금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의 선제적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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