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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제도권으로 편입된다.. "투자자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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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제도권으로 편입된다.. "투자자보호 강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02.05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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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제도권 편입을 두고 고심했던 토큰증권(증권형 토큰)이 기존 규율체계로 편입된다.

앞으로는 투자자보호장치가 작동되는 자본시장제도 내에서 토큰 증권이 발행 및 유통되고 증권사를 통한 유통도 가능해지면서 상당한 변화가 예고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토큰증권을 허용하기 위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 한 것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는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다. 고가의 미술품이나 음악저작권료, 가축 등 실물자산 권리를 쪼개서 토큰화하고 판매하는 조각투자상품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토큰 증권이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됐었을 뿐 증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본시장법 규율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발행된 토큰 증권의 증권 여부 판단원칙은 지난해 4월 금융당국이 제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증권성 여부는 ▲명시적 계약‧약관‧백서의 내용 외에도 묵시적 계약 ▲스마트계약에 구현된 계약의 체결 및 집행 ▲수익배분 내용 ▲투자를 받기 위해 제시한 광고‧권유의 내용 ▲여타 약정 등 제반사정을 감안해 개별 사안으로 판단될 예정이다.

증권성 여부를 판단해 토큰 증권에 해당된다면 증권 규제를 준수할 책임은 토큰 증권을 발행·유통·취급당사자에게 적용된다. 특히 해외에서 발행될 경우에도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권유할 경우 국내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토큰 증권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하게 전자증권법상 투자자 보호장치도 적용된다.

토큰 증권에도 전자증권법에 따른 권리 추정력과 제3자 대항력 등이 부여돼 투자자 재산권이 보호되고 전자등록기관이 증권의 외형적 요건을 심사하고 발행 총량을 관리하게 된다.

토큰 증권의 발행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발행인 또는 증권사를 통해 가능해진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조건은 법상 공부를 기재 및 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신뢰성·전문성·안정성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고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하게 증권사를 통해서도 발행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자본시장 제도의 투자자 보호장치 내에서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해 조각투자처럼 기존에 전자증권으로 발행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가 토큰 증권 형태로 쉽게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다.

또한 자본시장 내 투자자보호장치가 토큰 증권에도 적용돼 종전 대비 투자자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제도화를 추진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혁신성이 인정된다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유통방안을 테스트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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