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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업장 폐기물' 불법 행위 단속 진행...도민 의견 도정에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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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업장 폐기물' 불법 행위 단속 진행...도민 의견 도정에 적극 반영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3.02.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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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말까지 도내 전체 지역에서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특사경 단속강화 필요분야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환경(폐기물) 분야를 특사경 단속강화가 필요분야 1위로 선정됐다.

올해 폐기물 불법행위 연중 단속은 계절별 불법행위 특성을 감안해 분기별 맞춤 단속으로 집중도를 높인다.

1분기에는 겨울철에 많이 자행되는 불법소각, 농지 객토를 빙자한 각종 폐기물 불법 성토·매립 등을, 2분기에는 봄철 건설공사 증가에 따른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를 단속한다.

3분기엔 여름철 닭 소비량 증가에 따른 동물성 잔재물 부적정 처리 등을, 4분기에는 고물상과 재활용업체 폐기물 무단 방치 등을 각각 집중 단속한다.

특히 도민들의 제보가 관련 범죄 근절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지역주민 및 각종 단체(환경단체, 이통장협의회 등) 등을 통한 신고·제보를 활성화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죗값을 치른다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이끌어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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