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해운대구에 사는 주 모(여)씨는 국내 저비용 항공사의 항공편을 이용해 대만에서 한국으로 돌아왔다. 수하물 찾는 곳에서 꺼낸 캐리어는 웬일인지 제대로 서 있지 못했다. 출국장을 빠져 나온 뒤 자세히 살펴보자 캐리어 바퀴 주변이 눌린 상태였다.
항공사에 전화로 문의한 뒤 파손 사진을 보냈으나 '찌그러짐'으로 판단해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
주 씨는 "항공사 말로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눌림일 때는 보상이 불가하다고 한다. 바퀴 주변이 눌려 캐리어 기능을 상실했는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니 황당하다"며 납득하지 못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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