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등포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온라인몰에서 산 운동화의 발등 부분 가죽이 쪼글쪼글한 상태라며 불량을 주장하고 나섰다.
하얀색 가죽 운동화의 왼쪽 신발 발등 가죽은 주름진 반면 오른쪽은 매끄러운 상태여서 하자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업체에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가죽 특성상 주름 차이'라며 정상 제품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씨는 "누가 봐도 양 신발 상태 차이가 큰데 본인들 기준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판매하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환불을 촉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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