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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다단계회사 제품 오픈마켓서 싸게 판다 했더니...정품확인·AS·환불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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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다단계회사 제품 오픈마켓서 싸게 판다 했더니...정품확인·AS·환불 절대 불가
'재판매 금지'로 본사에서 책임 못져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3.03.12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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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노원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1월 오픈마켓에서 유명 다단계업체의 건강기능식품이 정가보다 몇 천 원 저렴하게 판매하길래 두 통을 구매했다. 기존에 섭취하던 제품이 있어 구매 후 2주가 지난 시점에 개봉했는데 오메가3 캡슐 일부가 터져 있었고 찌든 냄새가 진동했다. 김 씨가 오픈마켓에 교환을 요청하자 “교환 및 반품 가능 기간이 지나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다단계업체에도 문의했으나 "반품 기한 조건은 충족하지만 본사에서 구매한 제품이 아니어서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같은 제품인데 왜 교환·환불이 안 되는 건지 의문이다”라고 의아해했다.

다단계업체는 자신들이 취급하는 제품의 재판매를 원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 판매처가 아닌 온라인몰이나 SNS 등에서 구매하는 경우 본사 차원에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식 판매처가 아닌 경로로 유통되는 제품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데다, 정품 여부조차도 확신할 수 없다. 심지어 제품에 문제가 있어도 본사로부터 AS나 교환, 환불을 기대할 수 없다.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소비자를 대면해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오픈마켓이나 SNS 등에서의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다단계업체들은 공식적인 제품 판매처를 통해 구매한 제품에 한해서만 자체적인 '환불 및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 위 사례와 같이 온라인몰을 통해 재판매된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직접 교환이나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다단계업체들은 윤리강령이나 행동 지침 등에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사전 동의 없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있다.

한 다단계업체 관계자는 "온라인몰 등 제3의 판매업자에게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를 통해 교환과 환불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제품 자체에 제조물책임법에서 정하는 수준의 하자가 있을 경우는 교환이나 환불을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다단계업체들이 회원의 재판매 행위를 강제로 금지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재판매를 막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온라인 재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자유경쟁시장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 다단계업체들이 강력한 제재에 나서기가 여의치 않다.

다단계업체 A사 관계자는 “대부분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소비자를 대면해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그러나 재판매해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단계업체들은 회원의 개인적 판매가 적발되면 해당 회원을 제재한다. 본사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품 구매 정지 또는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식이다. 

B사 관계자는 "규정 위반 사례가 워낙 다양해 단정지을 수 없다. 그러나 본사 규정을 위반하면 제품 구매권을 정지시키거나 멤버 자격 박탈 등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 외의 다단계업체들도 온라인마켓을 통한 상품 판매 등 내부 규정에 어긋나는 활동에 대해서는 전담 부서에서 집중 모니터링를 하고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절차에 따라 판매 회원에게 위반 수준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한다는 공통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재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업자의 경우 다단계업체 회원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 조치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상 재판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별 판매자들은 회사 내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문판매법상 재판매에 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별 판매원들이 어떤 식으로 판매하는 지에 대해 공정위 제재는 불가능하다. 개별 판매원들은 회사 내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봤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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