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올 초 온라인몰에서 구매한 유기농 보리차 제품을 지난 달 1일 컵에 따른 후 생후 13개월 된 아기에게 먹이던 중 포자처럼 생긴,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질이 음료에 둥둥 떠다니는 것을 발견했다.
섭취를 즉각 중단시키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물곰팡이와 이물 생김새가 흡사했다. 김 씨는 아이가 복통과 설사를 호소해 집 인근 소아과에 내원했다. 병원에서는 세균성 장염 진단을 내렸다.
김 씨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고 문제의 제품을 수거해갔다. 업체 측은 유통 과정에서 포장재에 미세천공이 생겨 이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진료비 배상과 함께 사과와 위로의 의미로 자사 과자 제품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과자 몇 봉지로 사태를 단순 무마하는 듯 보였다"며 분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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